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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보공개 청구(10.23), 답변(11.26), 협회 만족도 답변(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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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4회 작성일 24-12-0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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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정보공개 청구(10.23), 답변(11.26), 협회 만족도 답변 

 

1.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과업지시서 정보공개 청구(10.23)


   가. 귀 과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나.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흡연 욕구 충족의 대안책으로 급부상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유통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성 협회입니다.


   다. 보건복지부의 ‘24년 2분기 수의계약체결 현황 공시에 따르면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용역(이하 본 건 용역’)을 발주하며 주식회사 <캠데이터부설국제특성분석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라.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해당 계약 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정보공개 청구사항

 

ㅇ 본 건 용역의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연구목적절차 및 방법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의 종류 및 확보경로결과 산출방식활용방안 포함)

 

▢ 관련 법령

ㅇ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정보공개의 원칙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계약체결계약변경 및 계약이행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ㅇ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 3193(2011. 7. 12) 및 행정안전부 행정제도과 -2929(2011. 9. 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21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등에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청구 여부에 상관없이 공개하게 되는 것이고그 외의 국가기밀이 아닌 계약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보건복지부 계약현황 상세정보 1.



2. 보건복지부 답변(11.26)


귀하께서 요청하신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관련요청하신 정보는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3. 협회 만족도 답변(12.2)

 

답변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법률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주었는데정보 비공개는 아래 근거에 의거 부당함을 제기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어서 정보를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주었는데정보 비공개는 아래 근거에 의거 행정 조치 부당함을 제기합니다.

1) 보건복지부가 비공개 근거로 삼은 법률9조제1항제5호 전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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