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보고서로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을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직무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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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성명서
[거짓 보고서로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을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직무감사 청구]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 소상공인의 피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 축소로 인한 연초·궐련형 전자담배 사업을 운영하는 국내외 대형 담배 회사의 반사이익 문제와 이로 인한 실제 흡연율 증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어 청문회 개최를 통해 결정하기로 마무리했다.
합성니코틴의 ‘담배’ 포함 여부는 21대 국회에서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발의안을 제출했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결론 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진행하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합성니코틴에 연초니코틴만큼 유해물질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학계 논문과 전문가의 주장에 반하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한 보건복지부는 직무 감사 대상이다.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조만간 국회 기자회견 개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을 관련 직무감사 청구,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제특성분석연구소’가 언론과 국회 등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에 악영향을 주고 업계 이미지 손상과 영업을 방해하였기에 행정소송 및 민·형사 고발, 정부에 가짜 합성 니코틴 단속 요청, 4천여 매장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한다.
하나, 거짓 보고서로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을 서두르는 보건복지부 직무감사 청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합성니코틴 연구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의 98% 이상이 연초니코틴이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불법 액상이라고 SBS는 10월 2일, 국과수 결과를 인용 보도한 바가 있다.
유해성 검사는 시료 채취와 검사 절차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 시중 시료와 식약처에서 받은 3개의 시료를 제공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진정 합성니코틴이 아닌 시중의 시료를 채취하여 제공했다는 것은 스스로 엉터리 유해성 검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서둘러 최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진실을 호도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직무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
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관련 진실을 말하라.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연구용역 회사에 출처를 알 수 없는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 분석했다고 한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허위 사실에 기초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식약처가 보건복지부에 제공할 것은 엉터리 시료가 아니라 합성니코틴 관련 진실이다.
식약처는 2018년 니코틴 성분분석방법(PPT,1/10조)을 개발하였고, 합성니코틴에서는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다. 같은 정부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기 위하여 거짓 보고서를 언론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가?
셋, 위해저감으로 개발된 합성니코틴을 죽이려는 이유가 연초 담배 보호 때문인가?
다국적 연초 담배 회사는 2030년 이후 담배 판매를 중지한다는 입장이고, 현재 영국에선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다.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된다는 금연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 출생자부터는 성인이 돼도 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다. 금연 선진국은 연초 담배 금지법을 발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위해저감으로 개발된 합성니코틴 사용 중단 권고를 내렸고, 2024년 8월 27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처럼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었기에 규제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국내외 연구 논문 및 정부 산하 흡입독성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연초니코틴 대비 현저히 적거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합성니코틴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었기에 규제해야 한다고 호도하고 선동(?)하는 이유가 연초 대기업 보호 때문인가?
연초 대기업 보호 때문이 아니라면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최종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고 공개 토론회를 주관할 것을 제안한다.
2024년 12월 9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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