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합성니코틴이 가진 장점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대안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건강식품처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가득한 담배 때문에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도 차선책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선책을 모두 없애고 1급 발암물질로 가득한 담배와 함께 같은 카테고리로 묶이면 합성니코틴 액상에도 53,970원(30ml 한병기준)의 세금이 부과됩니다.합성니코틴 시장에서 KELSA가 의도하는 것이 세금회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합성니코틴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인정받고 불법 합성니코틴이 아닌 안전한 합성니코틴이 담배 대체제로서 흡연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고 싶은 것이 KELSA의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연초담배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과연 합성니코틴으로 금연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경직된 법규정의 테두리 속에 또하나의 대안책이 사라지는 것이 KELSA에서 가장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RS합성니코틴은 현재 환경부의 방침에 의거 유해성 검증을 완료하고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우리는 규제 사각지대 속 화학제품의 허술한 관리가 어떤 엄청난 인재로 돌아올 수 있는지 체득한바 있고 이후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강화되었습니다. 환경부의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물질임을 뜻합니다. 2025년의 현재를 사는 현대인들이 화학물질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천연물질이 안전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에(천연에서 추출한 연초니코틴은 담배의 주성분) 우리가 선택한 화학물질이 인체로 흡입될 때 얼마나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소비자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법의 테두리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합성니코틴을 담배의 범주로 모두 포함하는 것은 가장 1차원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법일뿐 금연을 위해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도 적절한 대안책일 수 없습니다.
담배는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습니다. 담배는 유해성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백해무익하지만 알고도 끊지 못하는 것이 담배이기에 이에 대한 죄악세를 높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담배 카테고리에 합성니코틴 넣어 지금 합성니코틴이 받는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의무를 없앤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던 ‘담배로 규제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는 전혀 무색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