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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 공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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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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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KELSA) 공지문



1. 알림의 목적 

현재 국내의 전자담배업계는 혼란에 빠져 있어 올바른 판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판단은 각자의 몫이며 판단의 기준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KELSA는 정부정책의 근원, 업계 상황, 협회의 역할과 필요성을 주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에 관심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공지문에 대한 의견을 남기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업계의 공익성을 위한 질문이라고 판단되면 법률자문을 받은 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 정부정책의 근원 

2011년에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014년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 ‘담배의 정의’에 ‘증기로 흡입’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명확하게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인상 및 개별소비세목이 신설되었고 전자담배업계는 일명 ‘솔루션’ 방식으로 과세를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고농도 니코틴을 악용한 살해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고농도 니코틴을 규제하는 정책을 세웠으나, 고농도 니코틴은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식약처는 솔루션 무니코틴 액상을 의약외품으로 규제하여 액상형 전자담배는 과세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러 업체들이 ‘합성니코틴’을 출시했으나 환경부가 성분을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합성니코틴 제품은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업체는 합성니코틴과 달리 성분조사로 연초잎 또는 연초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소위 ‘줄기니코틴’을 출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대부분 전자액상은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엄연한 과세대상임에도 ‘줄기니코틴’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서류를 조작해 탈세는 물론 담배사업법의 규제에서 모두 벗어나자, 정부와 국회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2020년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의 취지에 ‘합성니코틴’이 ‘줄기니코틴’과 더불어 과세대상으로 거론된 이유는 탈세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합성니코틴’이 출시될 때마다 고소, 고발 등이 뒤따라 가짜 ‘합성니코틴’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탈세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2020년 12월 정부당국이 ‘담배사업법’ 개정에 앞서 우선적으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을 개정한 이유는, ‘줄기니코틴’과 관련한 탈세문제에 대한 심각성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은 위 개정법안들의 모법이므로 입법 통과는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3. 업계 상황

2016년 ‘줄기니코틴’이 출현한 이래 130여 업체에 달하는 수입ㆍ제조ㆍ공급업체들이 탈세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득하는 사이, 2018년 국회는 결산과정에서 ‘줄기니코틴’의 불법수입으로 인한 탈세를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적에 따른 조사분석결과 탈세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감사원은 2019년에 전자담배업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내외에 ‘줄기니코틴’ 제조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후속조치로 수입통관 강화조치를 취했으나, 일부 업체들은 비웃듯 오히려 수입량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후속조치로 니코틴 농도를 허위로 표기하는 수입ㆍ제조업체들을 색출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했으나, 일부 업체는 아직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전자액상을 대상으로 유해성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다며 언론에 보도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사용중지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업계는 전자액상 품질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아직도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담배소비세 납부의 책임은 수입ㆍ제조업체에게 있으며, 납세 의무시기는 반출시점에 성립됩니다. 실행일 이전에 반출된 제품은, 담배소비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소매점을 상대로 사재기 유도와 거래 흔적을 남기기 않기 위한 현금거래, 신상품에 허위 생산일 표시 등으로 끝없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잠시 불법수익을 유지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정부로 하여금 더욱 강력한 정책으로 우리 업계를 규제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업계 차원에서는 소탐대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여러 업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소위 ‘줄기니코틴’이 허구로 밝혀지면, 일부 소매점주님들이 해당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은 불법담배가 되어 몰수조치와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줄기니코틴’의 진위를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나 감사원보고서, 통관강화조치, 언론기사, 국회결산보고서, 개정안 발의취지, 국회검토보고서, 국무회의 회의록, 개정법률안, 컨퍼런스 등 전자담배 업계종사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너무도 충분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에서는 이미 40여개 ‘줄기니코틴’ 수입ㆍ제조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된 일부업체는 조세적부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조세적부심 신청의 기각은 관계당국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협회의 역할과 필요성 

전자담배는 무궁한 발전성이 있는 산업이지만 인체에 사용하는 만큼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근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유명 경제연구소, 글로벌 담배제조사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향후 20년 내에 전자담배가 궐련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차이는 있으나 액상형전자담배 시장 점유율은 이미 궐련시장의 25%에서 45%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약 3%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액상형전자담배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자 가격, 불법 관련한 여러 언론보도 및 정부의 규제, 업계를 이끌 수 있는 협회 부재 등을 문제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협회의 경우 업계종사자, 전문가, 소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전자담배와 관련한 여러 시험과 연구를 실행합니다. 이런 활동은 사회와 정부의 신뢰로 이어져 전자담배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협회는 업계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미화시키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입니다. 


지난 입법과정에서 우리 업계는 1ml전자액상을 담배 1갑과 같은 세율로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국내에 전자담배가 소개된 이래 전자담배액상 1ml가 담배 1갑의 효과와 같다고 홍보해 온 사실은 잊은 듯합니다. 또한 영국의 예를 들어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주장했으나, 영국은 TPD를 적용해 철저하게 안전성 검사를 하는 반면, 국내는 어떤 검증절차로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 조차하지 못했습니다. 


각 나라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폅니다. 해외의 경우 담배소비세율은 차치하더라도 전자액상 10ml이하 용량의 플라스틱 용기 사용, 2ml 이하 용량의 Pod(포드) 사용, 1회용 CSV만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해외정책을 인용해 1회용 CSV만 허용하는 정책을 편다면, 앞으로 모든 전자담배 판매는 편의점에서 주도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현재 우리 업계에 난무한 불법으로 인해 정확한 수입, 제조, 판매량에 대한 통계 조차도 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편의점은 적어도 탈세나 불법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의 관리도 용이한바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학습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 발생했던 지난일들을 되돌아보면, 불법행위나 꼼수를 사용할수록 정부는 더욱 강한 규제를 만들어 우리 업계에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법이나 꼼수가 정부정책을 무력하게 할 수 없음에도 안타깝게 우리 업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불법이나 꼼수가 아닌 철저한 연구, 조사, 자료에 근거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명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업계가 정부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한마음이 되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책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1) 안전성 검증 

KELSA는 유럽에서 실행하는 TPD, 미국의 PMTA를 능가하는 수준의 전자액상 성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KVPD(Korea Vaping Products Directive)를 설정할 것입니다. KELSA는 KVPD가 설정되기 이전까지 TPD를 적용하여, 전자액상 성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KELSA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또는 국가공인 연구소와 협업하여 전자액상과 관련한 여러가지 연구와 시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더불어 안전성 검증에 통과한 제품은 누구나 인증서와 성분분석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전자액상제품이 합법적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것인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전자액상 수입 또는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증빙서류 및 제품의 표기사항은 정확해야 합니다.  업체가 임의적으로 제시하는 서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KELSA는 해당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 및 제품 표기사항 (니코틴농도, 니코틴종류, 제조사, 원산지 등)이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2) 청소년 보호

자라나는 꿈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떠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사업의 목적은 영리이며, 본 협회 역시 온라인 사업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쉽게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하는 문제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아예 온라인을 금지시켰고, 미국의 JUUL은 청소년을 상대로 마케팅전략을 구사한 것이 밝혀져, 한때 가장 촉망받는 기업에서 가장 도덕적 비난을 받는 기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몇 년 전에 이미 비타스틱으로 인해 청소년보호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병을 얻고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한 만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계가 사업성이 좋은 온라인사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청소년보호에 힘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부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유통질서 확립

우리 업계에 유통되는 대부분 제품의 표기사항은 실제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업계는 일부 업체들에 의해 품질과 적법성은 상관없이 누구나 불법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성분, 품질, 적법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덧 KELSA의 회원수가 600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업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KELSA가 앞장서 협회로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 업계는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KELSA는 누구든지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면 회원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불법과 꼼수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유통질서를 무너트리는 업체나 단체에는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KELSA는 우리 업계에 불법이 사라지고 유통질서가 확립되면 시장이 건전해지고, 이는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불법을 지향하는 일부 업체들을 상대로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갈 것이며, KELSA 역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히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KELSA 회원사들은 업계의 발전과 회원 상권보호 및 정부정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아쉽더라도 불법을 지속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KELSA는 회원들과 함께 우리 업계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펴갈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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