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회원사 찾기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자담배 액상 판매업체 강력 제재 촉구 민원에 대한 기재부 답변(2024-03-22 14:30:08) 

본문

가맹점명 라미야 전자담배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35(중동)
전화번호 010-8005-945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민원(신청번호 1AA-2403-01328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질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액상형 전자담배 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담배사업법상 제2조 정의조항에 따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 액상제품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어 관리중이며,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천연 니코틴을 합성 니코틴으로 위장하여 제조 및 유통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위반입니다.

 

. 전자담배 관련담배사업법위반 사례들은 경찰에 고발을 통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보해주신다면 경찰에 수사의뢰 요청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김도연 주무관(044-215-5176, yeon27@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국민신문고에서 신청하신 민원은 답변 확인 후 민족도 평가 가능하니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3-0609280

접수일시: 2024-03-18 15:38:45

담당자(연락처): 김도연 (044-215-5176)

처리예정일: 2024-04-04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6-22 14:30:08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