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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액상 및 기기의 유통질서 확립

  • 검증된
    제품 유통
  •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 소비자
    안전
  • 청소년
    보호
  • KC 인증 및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만 유통한다.
  • 불법 수입∙제조∙유통 등의 신고 접수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 불법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한다.
  •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한다.
  •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 및 자판기 판매를 금지 한다
  •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액상 및 기기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 KC 인증을 획득한 전자액상 기기만을 유통한다.
  • KELSA 회원사는 자체 해외직구 판매를 금지한다.
  • 제품 내 코일, 심지 등 부속품에서 유해물질 발생 여부 검사 등 KELSA의 자체 시험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