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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액상 담배, 단속이 선행돼야[기고] - 머니투데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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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0회 작성일 25-02-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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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담배사업법은 담배식물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형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니코틴은 중독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계 물질이다. 이러한 니코틴은 감자, 토마토, 담배와 같은 식물에서 추출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게 됐다.


흔히 말하는 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는 궐련담배를 의미한다. 불에 탄 연기를 흡입하므로 인체에 유해하다. 그리고 담배식물에 함유된 니코틴으로 인해 끊는 것이 어렵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국인 약사 혼릭이 2003년 금연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이 아닌 니코틴과 향료, 글리세린 등이 함유된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하므로 궐련담배처럼 유해하지 않고 니코틴 패치나 껌과 달리 흡입하는 행위가 있어 궐련담배 대체효과가 높다고 한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미 금연보조제로서 활용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되는 니코틴이 담배식물 즉, 연초잎에서 추출한 것이기에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한다. 한편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액상은 흡연습관개선보조제라고 하여 의약외품으로 분류한다.


그렇다면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어떨까? 우선 합성니코틴은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고 화학물질만으로 제조한 니코틴이다. 그로 인해 담배식물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발암물질이 없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분류해 등록 및 유해성 심사를 받게 한다. 중독성 및 독성 또한 연초잎니코틴에 비해 현저히 적다. 합성니코틴은 약리작용이 많아 치매, 파킨슨병, ADHD, 우울증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고시에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협회 회원사들이 사용하는 합성니코틴은 환경부에 등록된 후 90일 반복흡입독성시험까지 완료하였다. 90일 동안 동물에 합성니코틴 원액을 뿜어대는 시험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아가 합성니코틴을 넣은 최종 완제품은 합성니코틴이 1% 미만 함유돼 있어 유독물질로 분류되지도 않는다. 심지어 1억원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10여 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이유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는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이 만연하고 이러한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누수되며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 연혁을 보면 2014년 1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지 아니한 담배대용품을 담배사업법에서 제외시킨 사례도 있는데, 청소년이 구매하지도 못하고 담배를 원료로 하지도 않은 제품을 담배로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첫 회의를 열었고 한 달 후인 12월 27일 찬성과 반대 측 각 2인씩을 불러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우리 협회는 반대 측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반면,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찬성 측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공청회를 보니 여러 문제점이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식약처는 2020년 12월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니코틴 성분분석법을 개발하였다. 우리 협회는 2023년 초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시중 유통 중인 대표적인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 35종을 식약처 지정 기관에 분석 의뢰하였고 그 결과, 33개의 제품이 연초로 판명되었다. SBS 뉴스는 23년 12월과 24년 10월, 식약처 지정 기관 분석 결과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에서 연초 성분이 검출된 사실과, 합성니코틴 표기 52개 제품 중 50개가 연초잎니코틴이었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도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기재부 직원은 '합성니코틴의 제조 가격이 천연니코틴 대비 40배 비싸니 제조를 싸게 하고 세금 회피할 목적으로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은 현행 가짜 합성니코틴을 유통하기 전에도 담배인 연초잎니코틴 함유 제품을 담배가 아닌 연초 줄기니코틴 함유 제품이라고 속였다. 2019년 11월 감사원은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관세청에서는 줄기니코틴 수입업체들에 수천억 원 규모의 담뱃세를 부과했다.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연초 줄기니코틴에도 담뱃세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세법이 개정되자 등장한 것이 바로 합성니코틴이다. 불법 담배 유통으로 불법업체들이 받은 담뱃세는 업체마다 수백억 원을 넘는다. 아울러 판결문에는 이들이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받은 업체는 없다. 수사와 단속이 없는 와중에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이다. 이들의 불법은 계속될 것이다. 현재 국내 수입된 가짜 합성니코틴은 9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거의 100년 치 사용량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모두 소비자를 위한 유해성 검사, 성분 표기를 정확히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바람직하다. 이에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청소년들이 아예 접근도 못하게 온라인, 자판기 판매 금지 조항도 넣는 것이다.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은 이미 유해물건이어서 청소년이 구매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단, 이미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처벌이 없으면 새로운 꼼수가 출현할 것이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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