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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관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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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7회 작성일 24-12-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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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관련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공지 

 

다음은 의사일정 21항부터 제32까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마는 압축적으로 죽 한 번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께 설명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소위자료 3권입니다.

박대출 위원 좀 압축적으로 해 줄래요, 이것?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논의 21대에서도 아주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김영환 위원 22대 처음인데……

박대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아시게 압축적으로……

김영진 위원 계속 논의니까 짧게 합시다.

소위원장 정태호 그래도 설명은 들어야 되니까 압축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 많으니까 압축적으로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알겠습니다.

소위자료 2쪽입니다.

개정안은 목적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목적에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유통질서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현재 담배사업법이 그동안 제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삭제되고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추가돼 왔습니다. 이런 연혁을 볼 때 유통질서 확립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정의 확대입니다.

현재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개정안은 다양하게 담배의 재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7쪽 표에서 간단히 정리한 것을 보시다시피 연초의 잎연초로 확대하거나 연초 및 합성니코틴또는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기도 하고요. ‘연초, 합성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코틴 이외의 물질로 확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준혁 의원님 안의 경우는 담배의 범위를 연초를 재료로 한 것을 하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 안과 조은희 의원님 안의 경우는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하고 조은희 의원님 안의 경우는 합성니코틴은 추가하면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 없는 니코틴은 제외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8쪽을 보시면 21대 국회 심사 요지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1대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시고 또 합성니코틴 관련해서 유해성 여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및 니코틴으로 제조된 것으로 담배 정의 확대하는 것은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유사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킴으로써 니코틴 중독과 안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초의 줄기·뿌리 등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지금 세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법상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면 과세 형평성 제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담배의 정의를 확대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니코틴 이외의 물질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기재부나 지자체가 관리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지 않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속) 

#담배사업법 소위 회의록(241127)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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