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입장문-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 중단해야(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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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유해성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 중단해야]
최근 환경부는 MTN 뉴스를 통해 ‘합성니코틴은 유독물질’이며,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시험 자료가 없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확보한 시험 자료 및 국외 자료를 활용해 재심사하여 합성니코틴도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했는데도,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와 일부 협회는 합성니코틴은 환경부 심사를 받은 것으로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이하 협회)는 유독물질 지정고시와 유독물질 지정 기준에 따라 합성니코틴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이기에 합성니코틴을 ‘1% 미만’ 함유한 제품만 제조·유통하기에 시중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은 유독물질이 아님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기재부에이어서 환경부까지 나서서 합성니코틴을 유해물질로 발표하는 것은 합성 니코틴 과세를 위해 전문가와 국민을 속이는 행위로 규정을 짓고 아래와 같은 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밈의힘은 1% 미만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가 아닌 근거부터 확인해야
11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은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합성니코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담배로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쟁정 중 하나가 합성니코틴이 1% 미만 함유된 완제품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넣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농도 1% 이상의 합성니코틴은 유독물질이며 이는 환경부가 이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관리 중에 있는 사안으로 관할 법령 및 위원회 업무 범위와 관련 없는 사안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성훈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없는 사안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길 바란다.
박 의원은 청소년 유해성 차단을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지만 합성니코틴 함유 제품은 이미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기에 현행 법대로 단속하면 청소년 합성니코틴 접근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유해의 근거를 호도하거나 합성니코틴 청소년 차단을 과세 이유로 삼지 말고 솔직하게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둘, 환경부는 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중단해야
환경부가 유독물질 지정고시(97-1-11호)에 따라 니코틴 함유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부의 면제 규정을 악용하여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도로 판매하는 업체들의 단속은 하지 않고 전혀 관계도 없는 진정 합성니코틴이 유해한 물질인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공직자의 성실성 위반이며 공권력의 횡포다.
환경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시험 자료가 없다’고 공개했지만 협회가 제공한 다양한 국외 자료와 실험 결과는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독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환경부도 이러한 자료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합성니코틴 과세 입법을 위해서 학술적 자료마저 무시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환경부는 협회가 던지는 의혹과 의문에 답을 하길 바란다.
2025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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