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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세무서 현장 확인' 관련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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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회 작성일 26-08-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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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내용 및 관련 법령

ㅇ 업체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내방 시 받은 문서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


ㅇ 현장 확인의 의미 : 세무서의 현장 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 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 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734호) 제3조 제2호]”를 의미함.

ㅇ 조사 내용

 - 조사 일자 : 26년 8월 18일~21일

 - 현장 확인 장소 : 개별 업체 주사무소 및 공장 등 (사업자 주소지 기재 내용으로 추정됨)

 - 현장 확인 내용 : 담배 개별소비세 탈루 여부, 담배 제조 행위 여부, 21~26년 매입·매출 자료, 니코틴 종류, PG·VG·향료 매입 내역, 총 액상 제조 수량(리터 단위), 매출 장부, 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 등 수입 시 세관 제출 서류 일체,

                        일일입출고대장, 인수증, 출고증, 거래명세서, 택배송장, 배합표, 제조일지, 작업지시서, 생산대장, 제품사양서, 성분명세서, 물질안전보건자료, CCTV, 니코틴 원산지 증명


ㅇ 관련 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25조, 26조 등


2. 특이 사항

ㅇ 본 조사에 따른 안내 문서를 종합하면 그 출처가 국세청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는 국세청에서 각 지방청 및 지방세무서에 하달하여 진행되는 조사로 보여집니다.


ㅇ 조사 대상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사 배경은 ▲국회 및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 ▲특정 협회의 제보, ▲담배사업법 시행 후 제조 여부에 따른 재고제품 현황 확인,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한 선행 조치 등으로 갈립니다. 

   국세청 직원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진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장 공신력 있는 내용으로는 ▲국회 및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과 ▲시민단체의 감사청구에 대한 선행 조치라는 것이 그나마 가장 타당한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 국회 및 기자회견 배경의 근거

  • 지난 26년 7월 14일 정진욱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진욱 의원은 “국세청이 이미 조사에 나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정진욱 의원의 1~4차 기자회견 영상 링크를 글 하단에 공유합니다.


 - 시민단체의 감사청구 배경의 근거

  • 지난 26년 7월 10일, (사)시민공론광장은 “16조원 규모 담뱃세 탈루 의혹 진상규명”을 골자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관련 기사 URL을 글 하단에 공유합니다.


ㅇ 일각에서는 금번 조사가 “담배사업법 시행 후 제조 여부에 따른 재고제품 현황 확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래의 이유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① 조사 내용은 재고제품의 보유 현황에 국한되지 않음

 ② 요청 자료의 기간이 21년부터임

 ③ 시행일 후 제조 확인이 목적이면 도매업체는 제외되었어야 함 등...


ㅇ 특정 협회의 제보에 대하여

 - 항간에 켈사가 금번 국세청 조사의 배후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켈사의 회원사도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음을 밝힘으로써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아울러, 켈사 회원사는 RS니코틴이 니코틴과 다른 물질이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기타 주요 사항

 - 전국 수입·제조·도매업체에 대한 일괄 조사

 - 본사와 공장을 당일 같은 부서에서 동시 조사 

 - 이틀 연속으로 방문 조사 (전날 조사 내용을 보고 후 추가 조사한 것)

 - 국세청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 권한을 지닌 과세 관청임

 - 합성니코틴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 존재

 - 액상담배 원료의 세부 매입·매출 내역까지 조사

 - 병 단위가 아닌 리터 단위 조사는 과세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도매업체를 조사를 통해 수입·제조와 소매점·온라인·자판기 사업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전체 거래 내역 대사가 가능

 - 니코틴의 중국산 여부 확인 및 세관 서류 검증을 통한 담배 여부 판정 가능성


3. 켈사 의견 

ㅇ 확인된 모든 공문의 공통 사항으로 “담배 개별소비세 탈루 확인”이 있습니다. 이는 공문에 명시된 “담배 개별소비세 탈루 확인”에서 문자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앞서 말씀드린 현장 확인 내용과 연결하면 ‘담배 개별소비세 탈루 확인을 위해 대상 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유리한 또는 불리한 해석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ㅇ 한편, 이미 밝혀진 정진욱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과 동 의원의 입법예고 의견 개진서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회신 내용을 통해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이 생산될 수 없음’이 “사실”이라는 것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국세청에서 니코틴이 중국산인지 여부를 물을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번 국세청 조사는 21년부터 현재까지 수입·제조된 합성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담뱃세(개별소비세) 부과가 목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쟁점

ㅇ 담배 입증 여부

 - 합성니코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의 입증 여부에 대하여는 중국 법령, 관세청 증빙서류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세청의 ‘과세예고통지’는 입증 책임이 선행되는 일반적인 형사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미 알려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가짜 합성니코틴이라는 사실이 경험칙상 입증되면 과세를 하고 해당 물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제조자에게 전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례는 줄기니코틴 과세 소송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개별소비세의 과세 시기

 - 국세청이 관장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시기는 개별소비세법 제4조에 따라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입니다. 즉,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과세 시점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 개정 담배사업법 부칙 제2조 역시 “시행일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분부터 담배 정의 확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세법과 담배사업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개정법 시행일인 4월 24일 전 수입한 물량은 개정법상 담배가 아니고 과세되지 않는 반면, 

   4월 24일 전 국내 제조하였으나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량의 경우는 반출 시기를 기준으로 개정법이 적용되고 개별소비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담배의 제조장 반출일 등의 표시방법 및 식별조치에 관한 고시」는 4월 24일 이후 “제조 및 반출”되는 분에 대해서만 식별표시를 하도록 하였으나, 식별표시에 대한 부분은 그 외 담배사업법 및 세법 적용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법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조시기와 무관하게 제조장에서 물량을 반출할 때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 담배가 아니었던 줄기니코틴에도 개별소비세 과세가 이루어졌던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4월 24일 전 제조장에서 상당 물량을 제조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지 않았다면 제조시점이 아닌 “반출” 시점을 기준으로 담배 및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반출”의 의미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출”의 의미와 관련하여 법원은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 관련 판례를 첨부드립니다.


5. 결론

ㅇ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국세청 조사는 우리 업계가 그동안 외면한 현실이 그대로 다가옴을 의미합니다.

ㅇ 정진욱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래 4차 기자회견의 발언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집중 논의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누가 수입했고, 누가 제조했고, 누가 유통했고, 누가 판매했고, 그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불법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비호한 공직자가 있다면 그 책임 역시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끝.



<참고 자료_정진욱 국회의원 기자회견 영상>

정진욱 국회의원 기자회견 1차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8258&sid=143924

정진욱 국회의원 기자회견 2차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8934&sid=144297

정진욱 국회의원 기자회견 3차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9265&sid=144488

정진욱 국회의원 기자회견 4차

https://vplatform.assembly.go.kr/video/policy/PRESSCONF?cid=99758&sid=144805


<참고자료_시민단체의 감사청구 기사>

매일신문 -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16조원 담뱃세 탈루 의혹 규명해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71016284885103


<참고자료_담배 반출시기 관련 판례>

2018구합52707 개별소비세등 부과처분 취소 판례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00000000000048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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