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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줄기’ 관련 불법 제조에 철퇴를 내린 판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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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9회 작성일 25-06-02 13:01

본문

‘연초줄기’ 관련 불법 제조에 

철퇴를 내린 판결 사례,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으니 세금 안 낸다고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의 세금 부과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자담배 회사 A는 

2017~2018년, 

중국의 B회사로부터

중국산 니코틴을 수입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A는 

이건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으니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대전 세무서는

이건 담배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이기에 


약 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A사는 서대전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 제기.


대전고등법원은 24년 12월, 

판결문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연초의 잎에 니코틴이 훨씬 많고

줄기나 뿌리는 추출이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중국 수출자가 서류를 조작했고,

국내 업계가 세금 회피를 위해 

잎은 ‘줄기’로 위장 신고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잎에서 추출한 담배"로 판단,

서대전 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역시 같은 결론!

분당구 B에서 액상담배용액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C’회사는  

세금을 부과받고  

"줄기니코틴"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는 '잎' 추출 또는 천연 니코틴으로 판명.

합성니코틴이라며 가격조작.

거래처도 "그런 계약 없었다" 부인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줄기니코틴"이라고 할지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기에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말합니다.

줄기든, 뿌리든, 연초에서

나온 니코틴은 모두 니코틴입니다!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니코틴을 ‘연초 줄기’와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탈세액이 

8조가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배사업법을 위반하면서 

탈세한 제조사와 유통사는 

불안에 떨지 말고

자진 신고하여 감면받는 게 좋겠습니다. 


동영상 링크 주소

https://youtube.com/shorts/9tS4LH9QhKI?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