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안,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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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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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의 원안, 수정안, 관보에 게재된 보도자료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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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33_기획재정위원회_위원회의결안 개별소비세.pdf (82.7K)
2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4 09:08:51 -
210333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개별소비세법_원안.pdf (80.8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4 09:08:51 -
[관보]법률제17647호.PDF (769.8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24 16: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