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정의 개정 필요성 민원 제기(5.9)에 대한 기재부 답변과 협회의 만족도 답변(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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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기재부에 담배의 정의 개정 필요성 민원 제기(5.9)
일부 업체가 연초잎을 연초줄기로 속여 탈세하다가 감사원 감사로 인해 거짓이 밝혀져 법안이 개정되자,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속여 S니코틴이 활개치다가 이제 이마저 들통이 나자, S니코틴은 모든 쌍떡잎(일카로이드) 식물과에서 검출되기에 가지, 토마토, 고추, 감자 등 많은 식물성 S니코틴이라고 또 속이려고 할 것이기에, 탈세 목적의 니코틴 성분 조작 방지를 위해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잎을 전제로 하는 것을 < ‘담배는 연초 및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동일한 성분을 지닌 니코틴’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민원 제기에 기재부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현행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줄기·뿌리를 포함한 연초 전체(천연니코틴)와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재부 답변에 대해 의의를 제기합니다.
1.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업체 단속 및 퇴출이 우선입니다.
담배 정의를 연초 전체(천연니코틴)와 합성니코틴’으로 확대하면 세수를 확보하고 외국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규제할 수 있지만, 제조원가가 천연니코틴보다 40배 비싼 순수합성니코틴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흡연자에게 해로운 천연니코틴이 판을 치게 됩니다. 지금 급한 것은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업체 단속 및 퇴출입니다.
정부 기관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본질을 보고 바로 잡는 순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중국산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이는 ‘가짜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시장의 98%을 점유한 것은 천연니코틴 액상형은 제조 원가가 합성 니코틴에 비해 1/40 수준이며,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속여서 탈세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동안 순수합성니코틴이 ‘가짜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카르텔에도 버틴 것은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닌 공산품(의료용)으로 분류되어 면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 제조공법과 제조 목적이 다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인공 로봇이 말을 한다고 인세(人稅)를 물리는 만행.
로봇이 말을 한다고 하여 인간이 아니듯이, 순수합성니코틴은 니코틴 성분이 주종이지만 제조공법과 제조 목적은 천연니코틴과 다르다. 전기차는 유류를 사용하지도 않는데 차로 분류되기에 기존의 관습대로 유류세를 내라고 하는 꼴이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권고는 ‘가마우지’의 목을 죄어 정당한 노력을 토하게 하는 약자 사냥식 규제다. 기존 연초 담배 카르텔에 묶여서 신규 기술과 제품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은 다 약자 사냥식 관행적 규제다. 약자 사냥식 규제는 후진국형 규제다.
3. 합성니코틴 규제는 어항에 가두어 성장을 방해하는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
영국과 뉴질랜드는 합법적으로 연초를 못 피게 규제하고 있고 액상형 전자담배를 권장하고 해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불필요한 합성니코틴 규제로 세계의 금연정책과 반대로 가면서 순수합성니코틴의 세계 시장 진출마저 막고 있다.
‘토이’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만 자라고 수족관에서는 30㎝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물고기다. ‘코이 물고기’형 불필요한 규제는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기재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여 규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반산업적이고 세계 금연정책에 반하는 민행이다. 전자담배 중에 유일하게 몸에 해롭지 않은 합성니코틴의 순기능을 규제한다면 상당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갈구하길 건의하고 촉구합니다.
만족도 답변도 민원의 영장이니 답변을 기대합니다. 담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에서 지능적으로 탈세를 저지르고 전자담배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는 가짜합성니코틴 불법을 정리하는 정책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끝)
2024년 5월 30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