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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화평·화관법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민원, 답변(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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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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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환경부

참조: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강남구 강남대로 584, 6049(논현동,성일빌딩)

제목: 합성니코틴 화평·화관법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민원, 답변(9.3)

 

1. 민원 제기 이유(개요)

현재 전자담배 시장은 돈만 알고 양심이 불량한 액상 전자담배 제조·유통업체는 담배세를 피하기 위해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것으로 8년 이상 속여왔습니다. 전자담배는 금연 대체제로 2006년부터 출시되자 흡연자의 반응이 뜨거웠고 양심이 불량한 불법 업체는 담배세를 피하려고 2016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줄기니코틴액상으로 속이다가 2020년 감사원 적발로 추징 과세를 받았고 줄기니코틴으로 더이상 속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업체는 줄기니코틴으로 더이상 속일 수 없게 되자 2021년부터는 살충제 목적으로 만든 천연니코틴천연 담배가 아닌 공산품 담배합성니코틴으로 속이다가 또 단속이 시작되자 이제는 무니코틴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불법 업체는 8년간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였고 10조원 이상의 탈세를 저질렀으며 불법 광고와 자판기 영업으로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법 업체가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탈세와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1) 불법업체의 황금만능주의가 근본적인 이유지만, 2) 전자담배 관련 정부 기관(관세청, 식약처, 환경부)은 액상 전자담배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합성니코틴무니코틴제품의 95%는 연초(담배)에서 추출한 가짜 합성니코틴임을 알면서도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카르텔에 엮인 직무유기로 불법을 조장(비호)하고 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문명적 일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대기업 유통업체마저 불법 제품이 판매 이익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 제품을 취급하여 불법 업체의 불법과 탈세와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업체가 불법 업체를 살려주는 반사회적 짓을 하고 있습니다.수차례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방관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탈세가 만연한 전자담배 시장은 법안 재정비보다 불법을 단속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 영업의 진화 과정과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와 대책까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2. 환경부의 직무 유기와 우선적 조치 사항 건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일어난 인재(人災)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은 당초 카펫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항균제로 신고해 환경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해당 업체가 자비로 관련 검사기관에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수입업자가 카펫 용도로 속여서 유해성 검사를 면제하여 생긴 재앙이었습니다.

. 유해성 가짜합성니코틴을 장기간 방치하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일이 가짜 합성니코틴과 무니코틴 전자담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카펫 용도로 속였듯이 가짜 합성니코틴 제조업체는 천연니코틴을 전자담배 용도로 수입하면서도 공업용인 것처럼 속였고, 환경부는 RS합성니코틴 외에는 모두 가짜합성니코틴임을 알면서도 무기한 방치, 결국 유해성 미검증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됩니다.

 

불법 업체들이 기존의 'RS합성니코틴'이 아닌 새로운 공법으로 만든 ‘S합성니코틴을 개발했다면 환경부는 유해성 검증을 받게 하고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하도록 해야하나 ‘S합성니코틴CAS 등록번호(화학물질 고유번호)가 이미 등록된 연초잎과 동일한 번호(54-11-5)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 시 환경부 등록의무 역시 피해갔습니다.

 

‘S합성니코틴의 본질이 공산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연초로 갈음하는 것은 ‘S합성니코틴이 가짜라는 것을 눈감아 주려는 의도적 행정 사기로 보입니다. ‘S합성니코틴이 흡연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전자담배 흡연자를 사망으로 유도하는 미필적 살해행위로 보입니다.

 

. ‘S합성니코틴유해성 검증을 안 하는 환경부.

‘S합성니코틴은 어떤 쓰레기 화합물인지 성분분석조차 받지 않은 채(유해성 검증도 회피) 진짜 합성니코틴인 것처럼 전자담배 유통시장을 유린·점령하여 탈세는 물론 전자 담배 흡연자가 앞으로 입게 될 피해는 가늠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S합성니코틴이 연초잎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것을 알면서도 유해성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살인행위로 보입니다.

 

. 유해성 미검증 액상형전자담배 유통을 방치하는 환경부.

대한민국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속 화학제품의 허술한 관리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체득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체가 주장하는 S합성니코틴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유해성 검사도 받지 않은 출처 불명의 합성니코틴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쿠팡 및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사태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해성 미검증 액상형전자담배 유통 방치로 제2의 가습기 사태가 발생하면 환경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윤 정부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겁니다.

. ‘무니코틴액상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

환경부는 (고농도)액상니코틴이 살인,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자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하여 1% 미만 농도로만 제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약처에서는 VG(Vegetable Glycerin/식물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PG(Propylene Glycol/무색무취/타격감조절), 향료만으로 구성된 소위 무니코틴액상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이로 인해 관련 법 위반 및 수조원 규모 세수 누락, 출처 불명 유해성 미확인 제품 무분별 판매로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자판기 판매로 청소년 흡연자 증가(1%->4%)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중심에 환경부와 식약처가 놓여 있습니다.

 

매일경제는 202395, 연초잎니코틴을 줄기 또는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탈세 및 화관법위반을 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음. 그 후 환경부는 실태 조사 및 관리 강화하겠다고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연초잎 추출 유사니코틴이 아무런 문제 없이 수입·제조 방치 상태. 관세청과 환경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니코틴 용액 수입 시 증빙서류 제출 회피 사례 발생. 연초잎니코틴을 줄기 또는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탈세 및 화관법 위반 사례 있음. 실제 사례: 뉴엔시스템()에서 메틸니코틴 수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조작 사례.

https://www.mk.co.kr/news/society/10822820

 

.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

‘S합성니코틴은 천연물질이 아닌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법률 적용을 받게 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행 화학물질평가법(이하, 화평법)에 의거, 합성니코틴의 경우 연간 100kg 이하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고 통관되고 있습니다.

 

20151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명시를 했습니다. 탈세 목적의 불법 업체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는 화공 물질은 현행 연간 1톤 이상을 연간 100kg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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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니코틴 화평·화관법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요청에 따른 환경부 답변

2024-09-03 07:22:5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7-06591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합성니코틴 등의 화평·화관법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이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합니다) 10조제1항에 따라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 화학물질의 등록을 이행하여야 하고, 화평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은 제조·수입 전에 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미 동일한 화학물질(동일한 CAS No.로 분류되는 경우 등)이 등록 또는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한 자가 아닌 다른 자가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 또는 신고 물량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수입하는 물량이 등록 또는 신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에는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질의 내용 중 'S합성니코틴'이 기존화학물질인 니코틴(Nicotine, CAS No. 54-11-5)과 동일한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등록 기준에 해당되어 등록한 경우 화평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가 이루어지고,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등의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합니다)에서 규정하는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합성니코틴인 RS 니코틴(CAS No. 22083-74-5)의 경우 신규화학물질이므로,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100킬로그램 미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RS 니코틴은 동일 물질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다른 자에 의해 등록이 되었고, 등록 이후 유해성 심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질의해주신 내용 중 유사니코틴(메틸니코틴)CAS 번호 등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식별정보가 있어야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 심사 여부, 유해성 심사 결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 식별정보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해주시면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전자담배 업체의 합성니코틴 허위 수입신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제기됨에 따라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허가 등 의무 불이행 의심업체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 중 '연간 1톤 이상을 연간 100kg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학물질 등록 기준 변경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민사회, 산업계, 국회 등과의 협의가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신완규 주무관(044-201-67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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