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민원

보건복지부 용역(‘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관련 문제점 개선 요청 국회 민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0-31 14:53

본문

보건복지부 용역 관련 국회 민원.

 

000 의원님,


참신하고 열정적인 의정(議政)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연초·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 상당수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이 존재한다는 중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보고서에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1대 국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합성 담배를 법률상 담배에 포함시켜 적절한 규제와 과세 의무를 부과하자는 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합성니코틴 유해성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주한 용역 보고서는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한 마디로 우유에 이 들어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엉터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발주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1)본 건 용역은 기재부에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합성니코틴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위탁한 연구용역. 국민 건강과 금연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연구용역인데 국가 연구 기관이나 전문 성분 검사 기관이 아니라 사설 연구 기관인 국제특성분석연구소와 수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2) 본 건 용역의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연구목적, 절차 및 방법,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의 종류 및 확보경로, 결과 산출방식, 활용방안 포함)를 공개해야 합니다.

3)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 보고서를 언론에 흘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7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영향을 주는데, JTBC2024. 10. 9, 보건복지부 용역의 중간결과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합성니코틴이 연초보다 해롭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chosunbiz에서는 어제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도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용역 개요부터 시행 결과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1) 순수 합성 니코틴에는 유해 물질이 없다는 것은 국내외 연구논문과 성분검사 보고서가 이를 증명하고 있고, 합성니코틴에 유해 물질이 없다는 것은 유해 검사 전문가에게는 보편적 상식인데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무슨 사익 때문에 학자의 양심마저 버리는지 알고싶습니다.

 

2) 국제특성분석연구소의 최종 보고서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액상 전자담배 제조 및 소상공인에게는 생존과 직결되기에 본 건 용역 개요(취지, 목적, 발주, 설계, 연구자 선정)부터 용역 시행(시험 환경, 시험 데이터, 보고 대상, 보고서 내용 등) 결과까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3) 안전성평가연구소 이00 책임연구원은 합성 니코틴 원액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 중간 보고서는 연구 신뢰성 문제가 있다. 시료 채취가 잘못되었다. 합성에서는 발암물질 나올 수 없다라고 1010일 국회 세미나에서 발언하였다.

 

국제특성분석연구소의 합성 니코틴에 유해 물질이 있다는 주장은 부패한 우유를 실험하여 독이 있다고 주장하는 악의이며, 살인 용의자의 머리카락을 현장에 던져두고 결정적 단서가 나왔다고 생사람을 잡는 조작으로 보입니다.

 

 

국회 건의 사항

1) 본 건 용역은 계약상의 하자와 보안과 공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중대한 결함이 노출되었기에, 본 건 용역을 전면 취소하고, 시험의 목적과 투명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친 공정한 설계, 공개입찰과 시험 절차를 cctv로 남기게 하여 업계와 국민과 국회가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기재부와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세수 확보 목적으로 합성니코틴도 유해하다는 인위적 결론을 이미 내고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형식적 절차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종 보고서를 내기 전에 성분 검사 및 유해성 검사 관련 전문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 대표, 협회 관련자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유해성 검사 대상 시료를 공개하고, 24시간 cctv를 작동한 상태에서 최소 90일 유해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붙임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