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용역 문제점 개선 다처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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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국민권익위
참조: 보건복지부/기재부/행정안전부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049호)
제목:‘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용역 문제점 개선 요청 다처부 민원
1.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흡연 욕구 충족의 대안책으로 급부상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유통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성 협회입니다.
3. 보건복지부의 ‘24년 2분기 수의계약체결 현황 공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용역(이하 ‘본 건 용역’)을 발주하며 주식회사 <캠데이터부설국제특성분석연구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4. 유해성 검증은 국민 건강 보호 및 알권리 차원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정부 산하 연구소가 아닌 민간 사설 연구소에 단기간(6개월) 수의계약으로 의뢰하고, 과업지시서 내용도 비공개로 추진하며, 나아가 아직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임에도 ‘합성니코틴’이 ‘연초니코틴’보다 더 해로운 것처럼 국회와 언론에 중간 결과를 제공(전달)한 것에 대하여 본 협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에 대해서 붙임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1)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편향된 중간 보고서(결과)를 국회와 언론에 제공한 배경과
2) 용역 관련 제기된 문제점별로 개선(후속) 조치를 공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관으로서, 붙임과 같이 문제점을 제기하오니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용역 관련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후속) 조치를 공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 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붙임 22쪽과 23쪽에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업체를 명기하고 있으니 검토하시고,
용역 관련 불법 문제점 중에 행정안전부가 개선·후속 조치 내용을 공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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