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유해성 분석 성분 분석 결과 통보 및 입법 반영 요청, 국회 민원
페이지 정보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1.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합성니코틴과 연초 천연 액상니코틴 유해성 성분 분석 결과”가 지난 10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민간사설 기관에 불과한 ‘국제특성분석연구소’의 성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다루어져 입법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공정성이 담보되길 바랍니다.
3. 합성니코틴 액상제품과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담배의 유해성 성분 분석 결과
우선, 합성니코틴 액상제품은‘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 등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3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반복흡입독성시험 등의 유해성 심사를 수행한 뒤 환경부를 통해 등록 통지 인증을 받은 반면, 연초니코틴 액상담배 제품은 같은 법에 따른 유해성 검증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음
* 연초 니코틴은 아예 담배사업법 적용을 받아 환경부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수입과정에서 연초 액상인데 화학물질로 속여 신고하면서 심사 면제기준인 신규화학물질은 1톤, 기존 화학물질은 100킬로그램까지 쪼개서 수입해 검증을 회피함.
둘째, 합성니코틴 제품에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같은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반면, 연초 천연 액상니코틴 제품에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같은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구결과이기도 함.
셋째,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중금속 (납, 카드뮴) 등의 신체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나, 연초 천연 액상니코틴 제품에서는 이러한 유해성분이 검출되었음.
붙임과 같이 ‘국제특성분석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와 “합성니코틴과 연초 천연니코틴 유해성 성분 분석 결과”를 통보하오니 입법과정의 비례원칙에 따라 반영해 주시거나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 사항
가. 한국액상안전협회는 독자적으로 국내 유명 연구소를 통해 ”합성니코틴과 연초 천연 액상니코틴 유해성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고 11월 15일 경 그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바, 입법과정에 진술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메일로 보내는 민원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구두 또는 서면)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끝)
첨부파일
-
기재위 합성니코틴 유해성 분석결과 통보11.9.pdf (134.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9 18:56:04 -
복지위 합성니코틴 유해성 분석결과 통보11.9.pdf (141.0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9 18:56:04
- 이전글담배사업법 개정안('합성니코틴' 세금 부과)관련 국회 민원 24.11.13
- 다음글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민원 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