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민원

담배사업법 개정안('합성니코틴' 세금 부과)관련 국회 민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11-13 23:31

본문

담배사업법 개정안('합성니코틴' 세금 부과)관련 국회 민원 

 

국회의원님!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의정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입니다.

 

최근 '합성니코틴' 세금 부과 관련 뉴스와 기사를 소개하면서 협회의 입장을 밝히고, 서민 증세로 보이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검토를 중지할 것을 건의합니다.

 

담배 아닌 '합성니코틴'에 세금 부과 합당한가?(11.13/BBS뉴스)

정치권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합법적으로 제조되는 합성니코틴 담배까지 포함해 논란을 부르고 있다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6953

 

전자담배 과세로 ‘1조원이상 세수확보, 서민 증세논란(11.12/내일 신문)

송언석기재위원장 입법 추진, 여야 앞다퉈 발의 나서. 정부가 발주한 전자담배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가 과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초부자감세 금투세 폐지하고선 서민 증세로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해석

https://m.naeil.com/news/read/528710?ref=naver

 

기재부 국고국의 해명(11.12/정책브리핑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6182&call_from=naver_news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 서민 증세로 보이는 전자담배 과세 검토 중지 요청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연간 1조원은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150만 추정, 1인당 66만원 증세 효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됩니다. 기재부가 어떤 답변을 해도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습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명분으로 흡연자 축소(흡연 억제 효과)’를 내걸어 담뱃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인상 직후 잠시 주춤했던 담배소비량은 6개월 만에 회복하여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 억제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서민 세금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900만 흡연자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샀고 정권이 무너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공산품인 합성니코틴에 담배 세금을 부과하려고 추진하면, 소비자는 부자 감세 따른 세수(稅收) 부족분을 서민들 주머니에서 채우려는 서민 증세로 인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동참한 국회의원님들은 가장 먼저 정치·입지적 타격을 입을까 우려됩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21대 국회에서 세수(稅收) 목적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총대를 멘 의원들은 22대 총선에서 모두 낙마한 사실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기호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형태든 저항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114,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첨부파일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