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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의무화 및 ‘가짜합성니코틴’ 단속 요청 다처부 민원(5.9)에 대한 식약처 답변(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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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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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의무화 및 가짜합성니코틴단속 요청 다처부 민원(5.9)

 

수신: 국민권익위

참조: 국무조정실/기재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약처/행안부/경찰청/국수본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의무화/가짜합성니코틴단속 요청 다처부 민원

 

식약처 민원 요약

 

1. 식약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니코틴 성분검사 全數調査 의무화

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니코틴 성분 분석법은 아직 정교하지 못하여 천연 니코틴(연초잎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으로 허위 신고하는 탈세 업체를 적발하기 어렵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제조업체들이 부지불식 간에 담배 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기에 식약처는 천연니코틴합성니코틴을 구분할 수 있는 최첨단 니코틴 성분분석 기법을 개발하고 니코틴 성분분석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2. 식약처는 전자담배 성분검사, 제조, 유통을 관할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액상형전자담배관련 탈세와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 민원 제기 및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발, 국회 국정감사 호소,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부 각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식행정(관세청, 국세청, 기재부, 환경부, 식약처)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 부재에 의한 국고 낭비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3. 가짜합성니코틴 척결을 위한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조지할 사항 건의

 

전자 담배 관련 불법 척결과 공정한 유통질서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1) 식약처는 전자담배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전자담배 관련 예산 낭비를 통제하고, 2) 탈세 목적의 불법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행정 시스템 마련(천연니코틴합성니코틴을 구분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 개발, 불법 업체의 각종 액상 자료 폐기), 3) 전자담배안전협회 인가 등 다양한 조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가짜 액상형전자담배관련 떠넘기기식 행정을 이제는 식약처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의무화에 대한 식약처 답변(5.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2404-01500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효과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건의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기 시행

- 동 법률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유해성분 정보 대국민 공개 시스템 확보 유해성분 시험법 표준화 검사기관 지정 등 제도 이행 여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국회는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제도 이행 여건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으로 산정하였고, 시행일 또한 이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의 조기 시행에 대한 재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니코틴 성분 전수조사 의무화

- 현재 정부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담배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담배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등 국민 건강 보호 의무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의 전자담배 성분검사, 제조·유통 관할 필요

-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 담배 제조·유통에 관한 사항은 식약처 소관 사항이 아니나, 관계부처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3. 귀하의 건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생용품정책과(담배유해성관리TF) 0(043-719-17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5-0273602

접수일시: 2024-05-09 09:29:02

담당자(연락처): 0(043-719-1796)

처리예정일: 2024-05-29 2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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