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감시단, 교복 차림으로 액상담배 일사천리 구매(중앙일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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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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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감시단, 교복 차림으로 액상담배 일사천리 구매(중앙일보,9.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050
무인판매 점포엔 담배에 금지된 경품행사에 과일향 유혹
‘연초 잎’ 담배 정의에 ‘줄기·뿌리·합성’이라며 규제 피해
17일 시행한 학교 앞 금연 정책도 액상 담배 발뺌엔 무력
시민단체가 미성년자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서 교복 차림의 남녀가 액상 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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