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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소년유해감시단, 교복 차림으로 액상담배 일사천리 구매(중앙일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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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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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감시단, 교복 차림으로 액상담배 일사천리 구매(중앙일보,9.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050

 

 

무인판매 점포엔 담배에 금지된 경품행사에 과일향 유혹

연초 잎담배 정의에 줄기·뿌리·합성이라며 규제 피해

17일 시행한 학교 앞 금연 정책도 액상 담배 발뺌엔 무력

 

시민단체가 미성년자도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촬영했습니다. 무인 전자담배 매장에서 교복 차림의 남녀가 액상 담배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 (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담배사업법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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