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데일리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좌담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 보도(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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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좌담회 개최 및 성명서 발표 보도(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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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담배 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 외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하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 등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담뱃세를 부과함으로써 액상담배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법적 규제가 미비한 ‘합성니코틴 액상’의 불법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성분에 대한 정부 규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개정안이 입법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합성니코틴’이 연초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과 성분이 전혀 다르며 국제보건기구(WHO) 등 국제적으로도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지 않아 일반적인 국제 규범과 충돌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니코틴’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 사용이 기본적인 입법 원칙인 명확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국민건강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연초·천연니코틴 액상담배가 상대적으로 가격 우위를 점하게 되어 덜 해로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좌담회에서는 담배정의에 연초 천연니코틴과 동일한 성분인 연초의 뿌리줄기 니코틴을 포함시키고 유해성 기준에 따라 궐련(전자)담배와 액상전자담배의 세율을 비례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및 자판기 액상담배 구매·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등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충분한 현황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입법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 영향 분석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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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불법 제조업체 단속과 전자상거래 중지 요청
8월28일 SBS 8시 뉴스에서 액상 전자담배 규제보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는 고발성 보도가 있었고, 중앙일보는 9월3일 청소년유해감시단이 교복 차림으로 액상담배를 구매하는 충격적 기사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놀랐을 것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불법유통부터 단속해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모든 ‘니코틴’ 제품도 담배에 포함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연초 담배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면 토마토와 감자에도 ‘니코틴’ 성분이 있는데 토마토와 감자 가공 제품에도 담뱃세를 부과할 것인가? 세계가 웃을 개정안을 중지할 것을 청원한다.
담배 엄중 관리가 아닌 과세 목적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가격 인상으로 전문 로드샵 소상공인은 고사(枯死)하고 KT&G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가 반사이익을 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들은 개정안에 중립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치 흡연자에게 담배는 ‘보약’이고 액상은 ‘독약’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방관하면서 금연의 통로이자 금연 보조제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2019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로 액상 금연법 효과를 냈고 21대 국회에서부터 합성니코틴에도 과세하려는 위헌적 시장 개입을 시도했다. 정부 부처는 합성니코틴 제품의 97%가 가짜인지도 모르고 신종 담배는 나쁘다는 식의 아메바 수준의 대처와 순수 합성니코틴 산업마저 매장하려는 공권력 횡포와 직무유기에 분노한다.
전자담배 불법 제조가 숙주라면 청소년들이 간단한 성인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액상 전자담배를 손쉽게 구입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기생충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은 담배사업법 위반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탈세보다 무서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국내 1위의 오픈 마켓 플랫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 제품을 외면하면 불법 제품은 자동 소멸이 되지만, 대기업이 판매 수익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탈세를 조장하고 청소년 유해를 돕는 공범임을 알린다.
불법 업체의 교묘한 수법과 카르텔은 담배를 담배가 아니라고 광고하여 판매 수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부를 사법 방어 및 로비에 사용하며,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공권력은 불법과 싸우는 게 두려운지 불법 퇴치에 나서지 못하고, 국회는 합성니코틴의 불법과 비리도 모르면서 기존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서두르고 있다. 제2의 가습기 사건 재발을 경고한다.
먼저,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모든 회원과 회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영업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 전자상거래에 유해성을 검증을 받고 입점했던 순수 합성니코틴 회원사도 청소년 보호 모법을 보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협회는 아래와 같이 정부 부처별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TF를 구성하라.
기재부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보다 탈세와 청소년 위해(危害)의 주범인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부터 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식적으로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해성 검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유해성 검사의 결과에 따라 합성니코틴의 운명이 결정된다. 누구나 공인할 수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다중으로 주고 성분분석 과정을 공개하여 한 점 의구심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금연 선진국처럼 관리 목적이 아니라 과세 목적이라면 중지하고,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제조’와 대기업의 양심 불량 불법 영업을 적발하고 처벌하여 불법으로 부패한 전자담배 시장을 단속하고 제도적 정비로 청소년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둘, 공정거래위는 대기업 불법 전자상거래를 단속하라.
유해성 검사도 받지 않은 저렴한 연초니코틴이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제품은 ‘흡연자의 미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가짜 합성니코틴 상품’이 판매 이익이 높다는 이유로 불법을 알면서도 직접 브랜드 영업(PB)을 계속 한다면 공정한 시장질서 교란이다. 흡연자가 대기업의 불법 제품 영업을 안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거래위 시장감시총괄과는 유해성 미검증 전자담배의 전자상거래 실태부터 파악하고 국민건강보다 판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대기업의 가짜와 저질 합성니코틴 전자상거래에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철퇴를 내리길 제안하고 촉구한다.
셋, 환경부는 합성니코틴 화평·화관법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환경부는 일부 전자담배 업체의 합성니코틴 허위 수입신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제기됨에 따라 화관법에 따른 수입신고·허가 등 의무 불이행 의심 업체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쪼개기 불법 수입을 단속하기 위해 '연간 1t 이상을 연간 100kg 이상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기재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직권남용을 행사하지 않도록 합성니코틴은 화평·화관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항변하라.
넷,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합성니코틴 97%가 불법임을 알고 개정안을 폐기하라.
협회는 불법 관련 내용을 정식 공문으로 국회에 발송하고자 한다. 공문을 참조하여 정보공개 요청으로 행정부(기재부·관세청·식약처·환경부)의 직무 유기와 부처(部處)간 책임 전가와 단속 기관의 나태와 불법 방치 실태부터 파악하여 상습적으로 탈세한 업체를 단속하고 퇴출하는데 나서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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