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아닌 천연 니코틴 사용… 전자담배 ‘불법 유통’ 스카이데일리 보도(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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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아닌 천연 니코틴 사용… 전자담배 ‘불법 유통’ 스카이데일리 보도(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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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연합뉴스
최근 전자담배 업계에서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된 제품에서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성분이 검출된 사건이 발생해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가 본격화됐다. 가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탈세 및 국민 건강 위협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이번 사건은 전자담배 업계의 불법적인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여러 업체가 신고하지 않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세금 탈루 의혹 또한 제기됐다.
천연니코틴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1ml당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이 면제된다. 이번 사건에서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의혹을 받은 업체들은 생산원가 절감과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천연니코틴 원액은 합성니코틴에 비해 최대 40배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적인 유통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담배 액상 유통업체 3곳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 52개 제품 중 50개에서 천연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탈세 규모와 추가 불법 업체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3일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협회는 “전자담배 업체들이 수년 전부터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담뱃세를 회피해 왔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부터 일부 업체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가짜 합성니코틴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관련 단속과 규제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40여 개의 업체가 가짜 합성니코틴을 제조·유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법적 허점을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협회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세 문제를 넘어 공공 안전과 청소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부 부처와 경찰청이 더욱 철저한 단속과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청에 전담반을 편성해 가짜 합성니코틴 유통을 마약 단속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등 각 부처가 협력해 니코틴 성분 검사와 유해성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제품의 전면 수거 및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합성니코틴 제품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현행법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별로 적극적인 단속과 감독을 통해 불법적인 니코틴 유통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한 불법 행위가 만연한 현 상황에서 성급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간주해 담뱃세를 부과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전자담배의 98%가 세금을 피하려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유통하는 가짜 제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에 불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잘못된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협회는 “정부가 불법을 뿌리 뽑고 난 후에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현행 개정안이 폐기되고 대신 불법 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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