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대한민국 ‘담배 없는 미래 세대법’ (가칭)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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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담배 없는 미래 세대법’ (가칭)
**제1조(목적)**
이 법은 2010년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담배 없는 세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담배제품’이란 연초 니코틴, 궐련형 담배, 고체형 니코틴 등 모든 흡연 목적 제품을 말한다.
2. ‘제한 대상자’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를 말한다.
제3조(판매 금지)
* 어떠한 판매자도 제한 대상자에게 담배제품을 판매, 제공, 광고할 수 없다.
* 자동판매기, 온라인 플랫폼 등 비대면 판매 방식도 금지된다.
제4조(소지 및 흡연 금지)
* 제한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수 없다.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적발 시 경고 후, 반복 시 벌금 부과.
제5조(단속 및 처벌)
* 판매자는 위반 시 1차 과태료 300만원, 반복 시 영업정지 또는 자격취소.
* 제한 대상자의 반복 위반 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 부여.
제6조(예외 조항)
* 순수합성니코틴과 의학적 목적의 합성니코틴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예외로 함.
* 연구기관의 제한적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승인 하에 가능.
제7조(교육 및 홍보)
* 교육부는 초중고 교육과정에 ‘흡연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담배 없는 세대 실현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시행일 및 유예 기간)
* 본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 후 2년간 계도 기간을 두고, 유예 기간 중에는 처벌보다 교육 위주로 운영한다.
참고: 외국 사례 요약
*뉴질랜드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 구매 금지(2022년 법 제정)
* 영국은 2009년 이후 출생자 금연법안 발의
→ 보수당 내부 반발로 통과 실패
#기대 효과
"담배는 더 이상 개인 선택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의 미래 건강과 재정 부담 문제"라는 인식 확산.
* 담배 없는 첫 세대 실현 (Smoke-free Generation)
* 청소년 흡연율 감소, 성인 흡연 전이 차단
* 장기적 보건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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