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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입법의견 (2026. 6. 25. ~ 2026. 8. 4.)

페이지 정보

조회 38회 작성일 26-08-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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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5일 게시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와 관련하여

총 169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수된 모든 의견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중 정진욱 의원실과 켈사에서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드립니다.

▶ 입법의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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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6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광학이성질체 및 혼합물, 염,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니코틴의 범위(안 4조의10 신설)

 

○ 니코틴은 분자식 C10H14N2로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그 염류, 착물,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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