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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의 담배 입법화 반대 국회(기재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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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0회 작성일 24-11-2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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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위원님께!

 

정기국회 법안 심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지합니다. 다음과 같이 합성니코틴의 담배 입법화 반대의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라는 말은 법률상 어구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막연히 통용되는 용어에 불과합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닙니다. 크게 법령상 궐련담배, 연초잎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화학적 니코틴(일명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제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법령에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연초잎 니코틴 담배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담배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전자담배 간판을 내걸고, 원료명은 연초 니코틴인데 거짓으로 합성니코틴으로 표기하여 탈세를 의도하는 불법 업체들이 불법을 위장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며, 현실 인식과 실태 파악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대상은 세수확보의 문제가 아니라 탈세조사를 통한 대규모 탈루 세액 징수의 문제입니다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만연의 원인은 1%에 불과한 환경부에 등록한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전자담배 간판을 달고 합성니코틴으로 원료명을 거짓 표기한 무허가·저질의 98% 불법 연초 천연니코틴입니다(식약처 인증기관 국과수의 합성니코틴 표기 제품 52개 중 50개가 연초잎 천연니코틴 원료 검출 확, 경찰의 샘플 수사결과). 법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대대적인 단속단속·탈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입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합성니코틴 원료명 표기 제품을 담배에 포함하는 입법은, 단속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선량한 합법적인 실제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직접적이고 처분적인 피해 유발, 속여 파는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담배에 대한 면제부성 특혜부여, 수조원의 탈세 묵인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 초래, 법의 실효적인 지배와 과세 등의 실질적인 평등원칙 훼손, 탈세를 위해 뿌리·줄기 연초니코틴으로 속이던 것에서 현재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상황에서 결국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무니코틴 등으로 속이는 탈세용 갈아타기방조, 이로 인한 저가·무허가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담배의 더 큰 사회적 만연 초래 등이 발생합니다. 우선적으로 철저한 단속, 정확한 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정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셋째, 담뱃세 부과의 가격 대체효과는 더 유해한 기존 궐련담배 및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확대와 시장만연을 초래합니다


입법의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누가 이익을 가져가겠습니까. KT&G와 대형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금연보조제를 선호하는 담배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산·서민층영세 중소업체피해반발로 이어져 조세저항을 유발하게 됩니다. 사회정의에 반합니다.


넷째, WHO 담배규약과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적인 개념인 담배(타바코)에 합성니코틴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합니다. 국제규범과 충돌합니다


미국도 담배규제 기본법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위법령인 화장품법에 안전성 확인 등 규제를 위해서만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합성니코틴 등이 담뱃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 개별소비세법과 유사한 소비세법에 담배의 정의를 규정하여 세금부과의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배 경고 표시, 청소년 문제 등 사회적인 규제를 위해서 역사적·국제적 개념인 담배정의 규범에 변형을 가하고, 이중적인 과세인 담뱃세를 함부로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사회적 규제를 별도로 제대로 하면 됩니다.


다섯째,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은 물리적인 성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물질이 아닌 것입니다. 합성니코틴은 발암성분이 없습니다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마련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거쳐 등록한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 적법한 제품입니다. 만일 중독성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폐지된 특별소비세를 부활하여 커피, 마라, 탄산음료, TV, 휴대폰 등에 대해서도 이중과세적인 개별소비세인 담뱃세 등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적인 규제인 조세정책은 보이는 현상만을 기준으로 한 과세 통일성 등의 형평성 원칙을 넘어 실질적인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째, 보건복지부가 언론에 유포한 유해성 검사 중간결과뿐만 아니라 최종결과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그리고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했습니다. 


중간결과 노출은 입법에 부당히 개입하려는 담배회사 등의 이익 카르텔의 작동 결과로 보여집니다. 복지부의 유해성 검증은 공신력있는 복수의 제3의 기관에서 재실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시료채취의 입회도, 연구방법의 동의도 없는 사설 연구기관의 자의적인 최종결과가 엄중한 입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일곱째,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출현을 담지 못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의 입법체계를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현재 기본법인 담배사업법을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불법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담배·연초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규제 및 관리법]으로, 새롭게 출연하는 물질에 대한 화학적인 유해성 검증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등 액상 유사담배 규제 및 관리법]의 제정 또는 현재도 규제하고 있지만 청소년 등 보호를 위한 [복지부 및 여가부 소관 개별 법령상 합성니코틴 등 액상 유사담배 규제 및 관리 강화입법] 등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수단의 시장개입적인 악용을 막고 조세법률주의의 확고한 헌법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세금대상으로 인용되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정의를 개별소비세법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화학적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담배처럼 규제하되, 담배에 넣어 담뱃세를 부과는 과잉적 이중과세는 채택하지 않는 것WHO 및 세계 각국의 입법규범임을 함께 감안해야 합니다(미국의 담배정의와 사회적 규제, 담뱃세 관련 3법 체계 원용 검토).

 

마지막으로, 담배사업개정안의 심사는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실효적인 대안입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1. 기재위 민원 요약입니다. 

   가. 상정된 개정안은 실체적 진실에 기반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진정한 입법취지 구현 차원에서 심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조세부과의 구체적 명확성과 실질적·개별적인 형평성 원칙을 충분히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실효적인 대안입법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2. 상황이 다급하여 이메일로 보내지만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주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이 메일을 보좌진이 접수를 했다면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지침을 받고 답변을 해주세요. 


3. 우리 협회가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 반대 이유를 참고할 수 있도록 협회 민원을 붙임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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