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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법안소위 심사 관련 협회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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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8회 작성일 24-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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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위원님께 

어제 정기국회 법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법안소위 심사 관련 협회 호소문입니다.

 

 

어제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 담배사업법 개정안 기재위 법안 소위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관련 보고서를 유출한 적이 없는데, 10조선비즈에서 중간결과를 보도했고, 1122KBS 12월 발표 예정인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합성니코틴이 유해하기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국회의 기존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13256

 

급기야는 어제 조선일보는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 (입력, 변상이 기자, 2024.11.27. 14:26) 기재위 법안 심사도 하기 전에 누구의 통보를 받았는지, "담배로 포함해 규제"한다고 결정적 예측·기망(?)보도를 하였고,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28374

 

문화일보는 유해물질 많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제(입력,김호준 기자, 2024-11-27 11:42)한다고 기재위 법안 심사도 하기 전에 누구의 공작인지 기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듯이 오보를 냈습니다.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112701071207205001&w=

 

tv조선은 기재위 심사가 있던 아침에 "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아"정부 "담배에 포함해 규제" 확정(등록, 강상구 기자, 2024.11.27. 09:20)이라고 기재위 간사(대변인)처럼 보도를 하였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11/27/2024112790054.html

 

어제 3개 기사 말고도 합성니코틴 담배에 포함할 것이라고 예단(豫斷)한 기사는 인터넷 검색에서 10여 건이 더 노출되었습니다. 합성니코틴 연구 용역을 발주한 보건복지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더니, ‘국회만 보고를 했지 언론에 최종보고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협회는 모든 오보 기사에 대해 해당 기자들과 언론중재위에서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구했고, 문책 이상의 처벌을 받을 짓을 했다고 봅니다. 언론중재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정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자가 있다면 그는 공직자라면 파면 대상입니다.

 

어제 기재위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업체 제조사, 연구용역 수행자 등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는 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의계약으로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연구용역 발주로 합성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엉터리 보고서로 국회와 국민을 기망(欺罔)안 책임을 질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부각해서 언론을 공략해야한다고 심사에 참석한 과장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허위 내용으로 언론을 사주한 주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재위 위원님께 호소합니다.

 

1. 합성니코틴 유해성 진실을 가리는 국회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반대를 해도 공청회로 진실을 가려내고, 국민 건강 침해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공청회를 통해서 합성니코틴 제조사는 모두 유해성 검사를 받게 하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현행법으로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이 가능합니다.

여가부에서 현행법으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먼저 나섰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2년 이하 징역 처벌받습니다"(등록 2024.11.26. 17:32:53)

-여가부, 2011년 고시로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 판매 시 나이·본인확인해야판매 지속 단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126_0002973603

 

여가부 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 2년 이하 징역 처벌받습니다 >라고 홍보를 했는데도 오늘도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한테 팔아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기사가 많습니다. 불법업체에 면죄부를 주고 청소년이 모방구매를 유도하는 악성 기사를 못 내게 협회는 시민단체와 정부 출입 기자들한테 호소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기재위에서도 허위 보도 실상을 파악해보시고 국회 차원의 의결 공지문을 내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으로 불법 액상전자담배 단속이 가능합니다.

1)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여 밀수하는, 것은 관세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2) 무니코틴전자담배는 의약외품, 관련법으로

3) 자판기 액상 판매는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으로

4)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여 판매 및 엉터리 표기는

국민건강 증진법과 현재의 담배사업법으로 단속하면 됩니다.

5) 담배 성분을 합성으로 속이는, 불법 제조와 유통행위는

위조화폐 범죄와 다름없는 중범죄입니다.

 

3. 마지막으로, 담배사업개정안의 심사는 현실적으로 적합하고 실효적인 대안입법을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입법의 실질적 필요성, 위헌성 여부, WHO 협정 위반, 실태 및 탈세 조사, 다른 법률과의 입법 체계, 조세정책의 역효과성, 경찰의 단속 결과, 공정한 유해성 검사결과(재실시 필요), 외국의 관리체계 조사, 담배소비자·소상공인의 조세저항 등을 감안해서 심사하고, 실질적 대책인 대안입법을 이제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1128,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https://blog.naver.com/goodsm4u/22367551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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