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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기재위 민원(25-2호) -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보다 불법 전자담배 퇴출 청문회와 대안 입법부터 검토 해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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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회 작성일 25-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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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보다 불법 전자담배 퇴출 청문회와 대안 입법부터 검토해야 

 

 

기획재정위는 2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려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경제재정소위, 12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중 판매 중인 합성니코틴 제품의 98%가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불법을 단속하여 추징하지 않고 입법 절차와 합리성을 갖추지 않는 무리한 입법으로 시장 문제를 덮으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서민증세라는 비판, 소비자의 위해저감 선택권의 소멸 문제, 세금 부과로 인한 전자담배 가격상승으로 결국 연초 흡연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자명한 문제를 인지하고 특별한 대책도 없이 또 논의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수 증대로 민생을 침해하는 공직자의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보다 불법 전자담배 청문회부터 개최해야 한다.

 

한 번의 공청회로는 불법 전자담배 시장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허가 천연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단속과 불법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입법체계 개편, 액상 전자담배의 광범위한 탈세 및 경제범죄 행위 차단 대책, 가짜 합성니코틴을 단속하지 못하는 공권력(국세청, 관세청, 경찰, 식약처, 지자체 등)의 직무유기 문제와 불법단속, 천연니코틴 액상전자담배 및 합성니코틴 관련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의 제반 문제를 검토하는 기재위 주관의 청문회를 먼저하고 대체 입법을 논의하길 촉구한다.

 

 

, 국회는 대안 입법 검토 후에 입법 상정을 해야한다.

 

협회가 제안한 대안 입법을 검토하면 현재 계류 중인 8개 개정안은 시장 오인에 의한 무리한 입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의원은 공청회 때 법안 심의 전에 최우선적으로 실태조사와 사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안의 단순한 통과보다는 입법체계에 대한 선행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대안적인 의견을 요구하여 협회는 아래 내용의 입법청원(25.2.6 국회민원센터 접수)을 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건강 보호와 전자담배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 성분을 속이는 불법 유통 등을 차단하고,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 유사제품에 대해서도 전자담배 간판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담배와 동일하게 합성니코틴을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한 입법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청원하였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통로를 차단하고, 모방흡입 등을 막기 위하여 인터넷 판매, 우편판매, 자판기 판매 등을 담배규제와 동일하게 금지하는 한편, 흡연금지 구역을 담배와 동일하게 설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입법 마련을 청원했다. 국회 차원의 대안 입법 토의부터 먼저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대체 입법을 상정하길 촉구한다.


[‘가짜 합성니코틴’ 공론화 돼도 왜 수사 안 하나] 기획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 국수본은 가짜 합성니코틴 전국 수사해야

   -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의혹

 

https://m.skyedaily.com/news_view.html?ID=26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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