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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기재위 민원(25-5호) -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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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2회 작성일 25-02-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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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기재위 민원(25-5)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경인일보는 216, 경기남부청에서, 탈세액 수천억대 불법 액상담배 업체 압수수색을 했다는 기사를 냈다. 기사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2월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제조업체들에 대한 내사를 개시했고, 올해 초 일부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몇 년 째 가짜 합성니코틴 수사를 해온 하남 경찰서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유통된 제품의 98% 이상이 실제로 연초 잎 니코틴으로 밝혀졌다고 인용했다. 기사 전문 참조(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434)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시국(時局) 수사도 바쁜 국수본이 불법 액상담배 업체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하나, 기재위는연초줄기뿌리니코틴 담배 포함 입법 사기를 상기해야

 

2014년부터 연초잎니코틴에(1밀리리터당1,799원의)담뱃세를 부과하자, 2015년부터 액상 전자담배 업체는연초잎니코틴을 그당시 담배가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은연초줄기뿌리니코틴으로 수입를 했고연초줄기뿌리니코틴으로 연간1조 이상의 탈세를 하자 국회는2016연초줄기뿌리을 담배 포함입법을 하였지만 세금은 걷지 못하고연초줄기뿌리니코틴 불법 업체에 면죄부만 주는 우를 범하였다.

 

감사원은 2019,연초줄기뿌리 니코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자,‘연초줄기뿌리니코틴은 또 합성니코틴으로 갈아타고 연간16천억 이상의 탈세를 했다.가짜 합성니코틴 제조와 유통 업체에 대한 인지(認知)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업체는연초줄기뿌리담배 포함입법으로 불법과 탈세범죄를 덮었듯이,그들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개정안으로 기존 범죄를 덮고자 입법 사기를 또 획책하고 있다.

 

, 기재위는 2차 담배 입법 사기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대체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

 

기재위는 불법 업체 수사 결과 발표전까지 개정안을 계류하든가 개정안이 불법업체가 연초 담배회사·금연단체·청소년 단체들과 함께 오랜기간 준비해 온 입법 사기(협회 입장문4,https://kelsa.or.kr/notice/26참조)임을 인지했다면 개정안을 폐기하고 여야가 공감하는 대체 입법(흡입용 니코틴 함유 제품 성분 검사 제도 확립흡입용 니코틴 함유 제품 온라인과 자판기 판매 금지 방안,합리적 과세 입법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을 만들고 이번 기회에 전자담배 시장을 자체 감독하고 자정하는 공법단체 발족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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