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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민원(25-3호) -기재위 회의록 분석을 통한 질의 및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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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6회 작성일 25-0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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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민원(25-3) -기재위 회의록 분석을 통한 질의 및 반론 제기 

 

000 기재위원님!

 

그간 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기재위 위원님들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 내용을 면밀한 검토를 한 바, 기재위는 입법 목적에 사로잡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정말로 그렇게 믿고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불법 연초니코틴 유통 업자들의 로비에 속고 있는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아는 상태에서도 개정안 통과를 서두른다면 불법 연초니코틴 유통 업자들의 범죄를 덮어주려는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불법 업자 보호법으로 규정하고 가짜 합성니코틴 카르텔의 범죄를 덮어주려는 개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1. 그간 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기재위 위원님들과 정부 인사들의 발언 내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기재위 위원님에게 면밀한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기재위 회의록 분석을 통한 질의 및 반론 제기 PDF 참조

 

2.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 보건복지부 간부 A씨 고발(경인일보, 2.19) 기사 참조

경찰 당국이 불법 액상담배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217일자 7면 보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가 보건 당국의 간부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중략)

 

기사 원문 참조=>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9892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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