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보도자료

자료실

보도자료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로 드러난 가짜들의 행렬 ‘가관’(스카이데일리,25.1.1)

페이지 정보

조회 157회 작성일 25-01-02 08:17

본문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로 드러난 가짜들의 행렬 ‘가관’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면 실태 파악 후 입법 진행 필요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진짜 이유 뭘까

-공신력 상실한 보건복지부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 의문투성이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8573


15e45aabc17438416a173eaee20f41ed_1735773407_2926.png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합성니코틴 등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포함 입법’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는 사실 △개정안에 대한 극명한 찬반의 이유와 배경 확인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의 주요 근거로 삼는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 용역의 불공정성이었다.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담뱃세를 피하기 위해 연초 성분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온 가짜라는 사실을 언론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다. 2023년 12월22일 SBS 8시뉴스에 ‘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전자담배 액상, 식약처 지정 기관 성분분석 결과, 합성 아닌 연초잎으로 판명되었다’고 보도했고, 지난해 10월2일 같은 SBS는 ‘현재 시판되는 합성니코틴 52개 중 50개의 성분이 담배라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보도하면서 ‘탈세 의혹을 받는 4개 제조업체를 압수수색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맹희석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는 공청회 모두진술인 발표에서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에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일부 가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부분적으로 시인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더 유해한 기존 궐련 담배와 연초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소비 확대로 국민 건강 침해와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며 본질이 담배인데 담배가 아니라고 속이는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 실태 조사와 단속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송언석 국민의힘 기재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서 시중 판매 합성니코틴의 98%가 가짜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가짜 실태부터 파악하고 입법을 논하자고 했어야 하는데, 한국액상안전협회는 송언석 기재위원장이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본지가 이번 공청회를 취재하면서 가장 의아하고 궁금한 것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온라인과 무인·자판기 판매를 막을 수 있지만, 30㎖ 기준 합성니코틴 제품은 현재 평균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소상공인의 생계가 더 어려워질 게 불을 보듯 뻔한데,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총연합회는 왜 KT&G·BAT·필립모리스 등 연초 대기업에 유리하고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했을까이다.


의문의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작년부터 과도한 담뱃세를 피할 목적의 가짜 합성니코틴 문제​가 언론에 연속 보도되고, 불법 제조업체 대상 수사가 개시되면서 존폐 위기를 느낀 총연합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세금을 내면서 기존 불법과 탈세 문제를 덮기 위한 면죄부 용도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그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 개정안 찬성이 울며 겨자 먹기 식 꼼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연합회 초대회장은 탈세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그 외 총연합회 임원 다수가 탈세 관련 행정소송 진행 또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자들이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2019년 존재하지도 않는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의 세법 개정으로 정부의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형사처벌 위기에서 탈출했던 범죄의 기억을 되살려, 이번에는 가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진행 중인 불법 제조 수사를 기피하고 유해성 검사를 피하며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입법’에 대비하여 이미 사재기한 900t의 물량으로 과세에 따른 손실을 보충할 것이라는 내부 제보가 있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의 한 명인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은 “합성 니코틴 제품에서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 함유 물질이 발견돼 합성과 연초를 구분 없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많은 연구에서 액상전자담배의 유해 물질은 현격히 저감돼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의 발표에 반(反)하는 주장을 했다.


또한 합성니코틴 제조·유통단체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진술서를 통해 “합성니코틴은 발암 성분이 없다”며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표희수 국제특성분석연구소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연초와 합성니코틴 원액을 시료로 사용했고 순도 97% 원액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인체에 적용할 순도는 99% 이상의 USP(United States Pharmacopeia) 등급의 진정 액상을 사용해야 하고, 순도 99% 이상의 액상을 시료로 채택하면 유해성분 검사에서 발암 물질이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시민단체장은 “대한민국의 금연 정책은 거대 연초 기업의 로비(압력)로 금연보조제를 권장하는 세계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며, 시장의 실태도 모르는 탁상공론 입법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서민과 영세기업의 증세로 이어져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 입법은 가짜 합성니코틴 실태 조사 후에 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담배사업법개정안공청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담배사업법개정안

#맹희석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전무이사

#송언석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