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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위해 국민 속이는 행위 중단해야”- 스카이데일리(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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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회 작성일 25-01-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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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니코틴 과세 입법 위해 국민 속이는 행위 중단해야

1% 미만 함유한 제품은 유독물질로 분류 안 돼

법 개정 위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 엄단 필요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0408

 

 

111MTN 뉴스는 복지부·기재부 이어 환경부도 합성니코틴은 유독물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환경부가 201712일 합성 니코틴을 신규 화학물질로 등록하고 2017119일 유해성 심사를 거쳐 20177월 합성 니코틴을 유독물질로 지정·고시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는 환경부 관계자가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근거할 때 합성 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덜 유해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시험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하며 환경부가 합성 니코틴을 유독물질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하였다.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은 정말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가?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유독물질 지정·고시에서 합성 니코틴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이 유독물질로 지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액상에 함유된 합성 니코틴의 농도는 1% 미만으로만 제조되기 때문에 시중 합성 니코틴 액상 중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제품은 일절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담배사업법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액상에 포함된 합성 니코틴 농도를 기준으로 유독물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지, 합성 니코틴 자체를 놓고 유독물질이라고 기사를 쓰는 것은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을 1% 미만으로 함유한 액상 제품은 유독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 핵심은 농도

 

유독물질 지정·고시는 인체 필수 미네랄인 칼륨, 셀레늄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기사와 같은 논리라면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칼륨, 셀레늄 영양제는 모두 유독물질로 규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핵심은 인체 유독물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농도라는 점이다. 칼륨은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셀레늄의 경우는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유독물질로 정한 농도보다 낮은 함량에서는 유독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도가 중요한 다른 예로 주세법상 알코올분 1도 미만의 음료는 주류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실 왜곡하는 물타기 주장


MTN에 따르면 박성훈 의원은 합성니코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만큼,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담배로 규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1% 미만의 전자 액상은 합성니코틴 원액과 달리 유독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합성 니코틴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었다는 박 의원의 말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또한 합성 니코틴 함유 전자 액상은 이미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은 합성 니코틴 함유 액상을 구매할 수가 없다. 무알콜 맥주가 주류는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졸속 법안으로 책임 회피

 

협회는 다양한 문헌 자료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합성 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독성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정부도 합성 니코틴 함유 제품이 천연니코틴보다 현저히 덜 유해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거짓 기사를 써가면서까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불법을 방치한 책임을 졸속으로 모면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담배의 성분을 속이는 불법을 방치하다가 담배가 아닌 것까지 담배에 끼워 맞추려는 것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면서 진실을 외면할 것인지 의문이다.



#담배사업법개정안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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