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의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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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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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및 제조, 수입, 소매업자 등에 대한 정의의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의 원안, 수정안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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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지방세법_원안.pdf (20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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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87_행정안전위원회_위원회의결안지방세법.pdf (22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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