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 유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5.7) 및 환경부 답변(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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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국민권익위
참조: 환경부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 유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5.7) 및 환경부 답변(5.31)
1. 환경부의 가짜 ‘합성니코틴’ 유해성 미검증은 제2의 가습기 사태 유발 우려.
환경부는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이기에 유해성 검증을 받은 후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뱃세 관련법이 개정되어 연초줄기니코틴 역시 과세대상이 되자, 국내 불법 업체들은 새로운 공법으로 연초니코틴과 동일한 분자구조를 지닌 ‘S합성니코틴’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합성니코틴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와 제조공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합성니코틴’의 CAS 등록번호(화학물질 고유번호: 54-11-5)가 연초잎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S합성니코틴을 유해성 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유해성 검증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의 큰 허점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일어난 인재(人災)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은 당초 카펫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항균제로 신고해 환경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발단으로 작용했습니다.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해당 업체가 자비로 관련 검사기관에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수입업자가 카펫 용도로 속여서 유해성 검사를 면제하여 생긴 재앙이었습니다.
2. 유해법 시행령 개정 건의
가. 환경부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 및 제조업체 유해성 검사 의무화
환경부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가짜합성니코틴’을 유해성 검사 무기한 방치, 결국 유해성 미검증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됩니다. ‘합성니코틴’은 천연물질이 아닌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통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 유해법 시행령 제9조 1호 개정 건의
현행 『화학물질평가법(이하, 화평법, 제10조 4항, 유해법 시행령 제9조 1호』에 의거, 연간 100kg 이하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신규물질은 유해성심사 면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어, 합성니코틴도 연간 100kg 이하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고 통관되고 있지만 합성니코틴은 탈세 목적의 불법 업체는 쪼개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수년간 불법 반입을 차단하려면 유해법 시행령 제9조 1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 연간 100kg 이하로 수입되거나 제조되는 신규물질은 유해성심사 면제
개정: 인체가 흡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은 연간 수입용량에 상관없이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2)‘S합성니코틴’은 천연물질이 아닌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법률 적용을 받게 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3. 환경부 화평법과 화관법 유해법 시행령 개정 협회 건의에 대한 답변(5.3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4-0150021)이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환경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건의”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2013.6.4.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하 “화평법”) 제10조제4항을 살펴보면, 연간 100kg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 등록 후 화평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고 있으나
- 화평법 개정(2024.2.6. 일부개정, 2025.1.1. 시행)을 통해 등록 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1톤 미만의 경우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조영현 주무관(044-201-67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부의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5-0204383
접수일시: 2024-05-07 13:53:38
담당자(연락처): 조0현 (044-201-6787)
처리예정일: 2024-06-17 23:59:59
만족도평가 가능일시: 2024-08-31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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