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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1) - 전자 담배 관련 관세청 직무유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6 09:04

본문

수신: 대통령님

참조: 시민사회수석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 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1)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대통령님께 전자담배의 일종인 가짜(유사) 합성 니코틴의 폐단을 고()하고 불법 유통을 척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일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탈세 목적으로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본질은 담배인데 담배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 수입, 불법제조, 유해성 심사 회피, 온라인 판매로 () 조원의 탈세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충제 목적으로 만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제품이 이미 국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초니코틴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독성 검사(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 신체에 어떤 위해(危害)를 가할지 알 수 없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전자담배 관련 국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1. 관세청은 탈세 업체를 확인하고도 전속고발을 안 하고 있습니다.


1) ‘합성니코틴으로 둔갑 수입(밀수) 현장을 단속하지 않는 관세청.

탈세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연초줄기니코틴으로 속여 수입, 제조, 유통으로 탈세가 심화되자 2019년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니코틴 원료 및 생산 시설 등 확인 목적으로 중국 니코틴 생산업체에 직원을 파견했으나 뒤늦게 ‘23년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이 국내 불법 니코틴 수입업자들과 함께 동행한 것이 확인되었고, 상당 부분 이해관계 의혹이 포착되었는데 부패 신고를 해도 혐의 없다고 공무원끼리 감싸기만 하고 있습니다.

 

양심 불량한 불법 업체들이 연초잎을 연초줄기니코틴으로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되자, 살충제 용도로 만든 중국산 천연니코틴 용액과 완제품이 전자담배 용도의 국내 반입을 방치하고, 불법업체는 원액인 천연니코틴을 가공처리하여 ‘S합성니코틴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담배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관세청(통관기획과)은 불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으면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직무유기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합성니코틴으로 둔갑수입 업체를 단속은커녕 더 이롭게 한 관세청

해당공무원의 중국 출장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연초줄기니코틴은 확인하지 못했고, 심지어 공장 관계자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하는 니코틴 원료는 연초줄기가 아닌 연초잎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는데 관세청은 중국 현지 공장 출장 이후 오히려 연초 줄기니코틴 수입금지가 아닌, 방문했던 니코틴 생산업체만 통관 가능하도록 수입절차 의견을 수렴하고, 니코틴과 관련한 거래계약서, 공정도 원료출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행정지침을 설계하여 중국업체에 특혜를 주어 독점토록 하였습니다.

 

관세청은 가짜 합성 니코틴 원액에 의한 탈세를 차단하려면 수입신고 가이드 사용처에 전자담배용을 명시해야 하나, 현재 공업용과 의약용으로만 명시하여 탈세를 방치하고 있고, 강화한 통관절차에 의해 업체들의 수입신고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서류가 조작된 것임을 쉽게 적발 가능함에도 국내로 밀수·유통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돕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관세청 조사관만의 일탈과 부패가 아니라 불법업체와 관세청이 결탁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에 현 관세청장이 직접 대통령님께 진상을 보고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수 조원의 누적 세금손실을 방치하는 관세청

탈세를 목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고의성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전속고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전속고발권을 가진 관세청의 고유권한인데 관세청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아 탈세 및 담배사업법 위반 관련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세만 부과받은 업체들은 과세전적부심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었고 그 과정에서 업체명과 대표이사만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비웃듯 불법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치와 공정성과 유통질서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인데, 관세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 이후 관세청은 후속조치로 각 지자체에 지방세를 탈루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유하여 탈세업체가 자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탈루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해당 지자체에 탈세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그사이 시간을 번 체납업체들은 신속히 법인 청산, 그 결과 체납세금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수백억 규모의 세수가 결손 처리되었습니다.

 

관세청은 부패신고와 민원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괴물 조직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지시로 관세청을 직무감사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2024227.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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