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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3) - 전자담배 관련 환경부 직무유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7 09:54

본문

수신: 대통령님

참조: 환경부장관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 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3)

 

전자담배 관련 국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다가 일어난 인재(人災)였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은 당초 카펫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항균제로 신고해 환경부가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발단으로 작용했습니다.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서 처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해당 업체가 자비로 관련 검사기관에서 유해성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수입업자가 카펫 용도로 속여서 유해성 검사를 면제하여 생긴 재앙이었습니다.

 

1. 유해성 가짜합성니코틴을 장기간 방치하는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일이 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카펫 용도로 속였듯이 가짜 합성니코틴 제조업체는 천연니코틴을 전자담배 용도로 수입하면서도 공업용인 것처럼 속였고, 환경부는 RS합성니코틴 외에는 모두 가짜합성니코틴임을 알면서도 무기한 방치, 결국 유해성 미검증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우려됩니다.

 

불법 업체들이 기존의 'RS합성니코틴'이 아닌 새로운 공법으로 만든 ‘S합성니코틴을 개발다면 환경부는 유해성 검증을 받게 하고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하도록 해야하나 ‘S합성니코틴CAS 등록번호(화학물질 고유번호)이미 등록된 연초잎과 동일한 번호(54-11-5)로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 시 환경부 등록의무 역시 피해갔습니다.

 

‘S합성니코틴본질이 공산품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연초로 갈음하는 것은 ‘S합성니코틴이 가짜라는 것을 눈감아 주려는 의도적 행정 사기로 보입니다. ‘S합성니코틴이 흡연자에게 해롭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2. ‘S합성니코틴해성 검증을 안 하는 환경부.

‘S합성니코틴은 어떤 쓰레기 화합물인지 성분분석조차 받지 않은 채 진짜 합성니코틴인 것처럼 전자담배 유통시장을 유린·점령하고 있지만 탈세는 물론 유해성 검증도 회피하고 있어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입게 될 피해는 가늠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S합성니코틴이 연초잎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것을 알면서도 유해성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살인행위로 보입니다.

 

3. 유해성 미검증 액상형전자담배 유통을 방치하는 환경부.

대한민국은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통해 규제 사각지대 속 화학제품의 허술한 관리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는 것을 체득한 바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업체가 주장하는 S합성니코틴 속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는지? 유해성 검사도 받지 않은 출처 불명의 합성니코틴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쿠팡 및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사태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해성 미검증 액상형전자담배 유통 방치로 제2의 가습기 사태 발생하면 환경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님의 국정운영에도 악영향을 줄 겁니다.

 

4.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

‘S합성니코틴은 천연물질이 아닌 말 그대로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환경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법률 적용을 받게 하고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현행 화학물질평가법(이하, 화평법)에 의거, 합성니코틴의 경우 연간 100kg 이하의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고 통관되고 있습니다.

20151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과 국내 시장에 새로이 유입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의무화되고,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은 폐기 또는 회수할 수 있게 명시를 했습니다. 탈세 목적의 불법 업체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기는 화공 물질은 현행 연간 1톤 이상을 연간 100kg 이상으로 시행령 개정도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불법 구조를 제한된 지면에 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대통령님께서 유해물질의 편법으로 수입과 유해성 미검증 유통 차단관련 환경부장관의 보고를 받아보시고 행정조치를 지시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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