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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4) - 전자담배 관련 식약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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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9:02

본문

수신: 대통령님

참조: 기재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국수본/감사원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 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4)

 

환경부가 S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유해성 검증을 안 하여 많은 불법이 난무하게 만들었다면,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성분검사로 시장에 유통되는 천연과 합성니코틴을 분리·판정하지 못하여 탈세를 방치하고, 방치의 대가는 국민건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식약처의 수동적인 태도는 직무유기입니다.

 

관세청이 식약청이 연구개발한 천연, 합성 구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분검사방법을 개발한 이유는 유착된 업체를 봐주려는 의도라는 것은 업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니코틴 원액은 담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액은 검사조차 하지 않지만, 법제처는 이미 니코틴 원액 역시 담배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성분분석 기술은 정교하지 못하여 탈세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업체들에게 무사 통관 빌미를 제공하고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91212일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중증 폐 질환 유발 의심 물질로 지목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 총연합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한 실험 결과와 식약처의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며 어떤 조건에서 실험했는지 살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법원은 총연합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자료는 이미 종료된 분석에 사용된 것으로 어떤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등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과학연구란 고도의 객관성이 필요하고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적어 데이터 등 정보가 공개된다고 향후 식약처의 업무나 관련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1. 소극적인 전자담배 니코틴 성분검사로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식약처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연초잎을 줄기로 속여 탈세하다 감사원 감사로 인해 거짓이 밝혀져 법안 개정되자, 이제는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탈세와 담배사업법 위반을 지속하는 상태입니다. 식약처는 천연을 합성으로 위장해 탈세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2020, 2023년 천연과 합성 구분방법을 연구·개발로 (연초줄기는 성분검사로 진위파악 불가하나) 합성은 성분검사로 진위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초니코틴은 TSNA(담배니트로사민)가 검출되는 반면, 합성니코틴은 검출되지 않습니다. RS니코틴은 간단한 시험(편광계 사용 시 쉽게 판별)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에 불법업자들은 연초를 합성으로 속이기 위해 연초니코틴을 RS니코틴이 아닌 연초와 동일한 성분구조를 지닌 S합성니코틴이라고 주장,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여 탈세하고, 정부와 국민을 기망하며, 담배사업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초니코틴을 특정할 수 있는 TSNA의 검출이 어렵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천연을 합성으로 위장하여 국민건강 위협 및 탈세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전자담배는 기재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식약처는 불법 업체와 소송에 휘말리고 쉽지 않다는 이유와 니코틴 함유 액상 제품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핑계로 연구과제 결과 발표 및 니코틴 성분분석에 소극적입니다. 합성은 공산품에 해당하므로 천연과 합성을 구분하고 진정한 합성인 RS니코틴은 식약처가 검증하고 관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2. 식약처와 관세청은 전자담배 액상 분석 기술 시합만 합니다.

2022.11.10. 관세청 심사국장 장웅요는 액상형 전자담배 내 니코틴에 대한 정밀 분석법 개발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으로 허위 신고하는) 세금 포탈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202391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보건기구(WHO)와 협력하여 궐련형 전자담배(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고열로 담뱃잎을 가열하는 담배)에서 니코틴,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을 분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국제 표준시험법을 공동으로 표준시험법 4건을 개발, WHO가 실시한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성분 모니터링에도 참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식약처는 민원 답변(3.18)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발한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니코틴 성분 분석법은 관세청에 이미 공유하였다고 하지만, 연초액상을 합성 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업체들의 항의 민원이 두려워서인지 국제 표준시험법도 불법 단속의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니코틴 원액 수입 시 관세청이 성분검사를 해서는 안되고 식약처에 성분검사 의뢰하고 수시로 유통 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불법 업체가 제공하는 원액 성분검사가 아니라 시장에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임의 수거하여 성분을 검사해야 공정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3. 식약처와 관세청을 믿지 못하여 협회가 나사서 성분분석 의뢰하는 실태

관세청에서 합성 판정을 받은 업체의 실제 유통 중인 제품 분석하니 합성이 아니라 연초 성분으로 판정난 사례가 많기에 관세청의 니코틴 성분 분석법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20231222SBS 8시 뉴스에합성니코틴으로 표기된 전자담배 액상, 식약처 인증기관 성분분석 결과 합성 아닌 연초잎으로 판명되어, 경찰에서 해당 업체들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해당 뉴스 보도 직후, 뉴스에서 언급된 동일한 합성니코틴 액상을 유통하는 일부 회사들이 식약처는 천연과 합성니코틴을 구분하는 표준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식약처로부터 니트로사민 분석 전문기관으로 인증받은 연구소가 국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제품이 진정한 합성니코틴 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 인증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합성이 아닌 연초 잎으로 판명되어, 연초잎 액상을 공급한 제조사에게 환불 조치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4. 가짜 S합성니코틴을 방치하는 식약처.

니코틴은 이성질체로서 R성분과 S성분으로 구성.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99% 이상이 S성분으로 이루어져 일반적으로 S합성니코틴(고유화학번호:54-11-5)으로 명칭(S합성니코틴은 연초와 동일한 분자구조를 지닌 이유로 신규가 아닌 기존화학물질로 분류하여 유해성심사 면제라는 특혜를 줌), 진짜 합성은 R성분 50%, S성분 50%로 구성되어 RS합성니코틴(고유화학번호:22083-74-5)으로 명칭합니다.

 

일부 업체가 연초잎을 연초줄기로 속여 탈세하다가 감사원 감사로 인해 거짓이 밝혀져 법안 개정되자, 천연니코틴을 합성으로 속여 S니코틴이 활개를 치다기 이제 이마저 들통이 나자, S니코틴은 모든 쌍떡잎(일카로이드) 식물과에서 검출되기에 가지, 토마토, 고추, 감자 등 많은 식물성 S니코틴이라고 또 속이려고 할 것이기에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연초잎을 전제로 하는 것을 담배는 연초 및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동일한 성분을 지닌 니코틴으로 개정해야 향후 다른 식물에서 니코틴을 추출했다고 속이는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식약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니코틴 성분검사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관세청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니코틴 성분 분석법은 아직 정교하지 못하여 천연 니코틴(연초잎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용액으로 허위 신고하는 탈세 업체를 적발하기 어렵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제조업체들이 부지불식 간에 담배 사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을 해치기에 식약처가 오랜 기간 투자하여 개발한 국제 표준시험법으로 합성니코틴전자담배 니코틴 성분분석 全數調査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6. 식약처는 전자담배 성분검사, 제조, 유통을 관할하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액상형전자담배관련 탈세와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 민원 제기 및 수사기관에 다수의 고발, 국회 국정감사 호소, 언론 보도가 있었음에도 정부 각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식행정(관세청, 국세청, 기재부, 환경부, 식약처)으로 불법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부처 간 칸막이와 소통부재에 의한 국고 낭비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전자 담배 관련 불법 척결과 공정한 유통질서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1) 식약처는 전자담배 통합 관리 컨트롤타워가 되어 부처간 전자담배 관련 예산 낭비를 통제하고, 2) 탈세 목적의 불법 업체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행정 시스템 마련(불법 업체의 각종 액상 자료 폐기), 3) 전자담배안전협회 인가 등 다양한 조치를 주도해야 합니다. 가짜 액상형전자담배관련 떠넘기기식 행정을 이제는 식약처가 나서서 바로 잡도록 통치 차원의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유해성 검사 없이 유통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기재부와 경찰청이 나서고 있습니다. 가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관련 부처 대상으로 수사와 감사가 착수되면 우리 협회는 8년간 싸우면서 정부부처 제안·민원, 기사 자료 등 모든 자료를 감사원에 제시하고 협조하고자 합니다.

 

공의로운 윤석열 대통령님! 


전자담배 관련 불법 척결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모든 흡연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부처 직무 감사와 동시에 국수본(경제범죄과)의 기획 수사 병행으로 입체적인 단속을 지시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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