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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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드리는 민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법안 심사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하는 내용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대규모 세수확보와 유독한 담배의 만연을 막아야 하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합성니코틴에 담뱃세를 부과해 봐야 세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98%가 연초 액상담배의 원료명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마구 강남역, 선릉역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불법전자담배 간판을 달구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 파악은 잘못된 것이며, 시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의안들이 제도 허점을 이용해 탈세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모든 니코틴을 담배 연초 니코틴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품에 이용되는 화학물질 니코틴과 연초 천연 니코틴은 동일하지 않으며, 합성니코틴에는 무엇보다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시중판매 합성니코틴 제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까지 받아 적법하고 평온하게 판매하며 법인세, 부가세 등 세금도 충실하게 내고 있습니다.
‘나쁜’ 니코틴이라면 규제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폐지된 특별소비세 격이고 이중과세적인 개별소비세에 넣어 세금을 매기겠다니 너무 과하고 법률의 예측가능성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똑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죠. 경중을 두고 있습니다. 구류, 벌금, 징역, 사형 등 구체적, 개별적으로 죄형을 법에 정해서 처벌하지요(죄형법정주의).
아무런 조사연구도 없이 연초 니코틴 담배와 다른 합성니코틴에 대해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강제 금연 조치이자 더 이상 판매하지 말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래서 합성 포함 모든 니코틴에 세금을 매기면 “어떤 니코틴이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끝나냐! 대통령령을 가지고 와 바라! 연구도 되지 않은 과세요건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 법령 어디에도 없는 니코틴, 백과사전에는 연초 니코틴만 있던데! 최소한 무슨 니코틴을 규정하려는지 알고나 하자!”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법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게 결국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라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상도 안 되는데 포괄적으로 세금을 내게 하지 말아라” 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죠. 바로 위헌이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규제가 필요하면 규제 입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담배사업법을 [담배·액상담배 규제 및 관리법]으로 바꾸고, 화학 니코틴 제품에 대해서는 [화학제품 규제 및 관리법]으로 이원화하는 게 입법체계상 맞습니다. 현행 담사법에는 연초 액상담배의 별도 허가기준이 없습니다. 궐련담배 허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기에 소규모 연초 액상담배업체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허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차별적이고 현실을 도외시한 담사법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실태, 담사법의 문제, 다른 법률과의 입법체계, 환경부 소관 화학물질 관리법, 복지부 소관 규제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과 단속·실태조사가 무엇보다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입법을 해야 합니다.
세수효과도 별로 없는 합성니코틴에 대해 백번 양보해서 정말 규제가 필요하다면 담사법에는 넣되, 개소세,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세금을 내지 않게 개소세법 등에 각각 제외 규정을 두면 됩니다. 미국이 담배 모법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제외하되, 하위법에서 담배처럼 규제하고 있지죠. 천번을 양보해서 합성을 담배에 넣더라도 니코틴을 특정해야 하고, 기존에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합성니코틴은 경과규정을 두고 세금 대상에 제외해서 위헌 시비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법률, 백과사전을 비롯하여 WHO 등 세계 어느 나라도 화학적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은 담배 연초처럼 역사성과 개념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부과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합성담배법이 통과되면 누구 이익을 얻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허가받은 대형 담배업체 등 연초 전자담배가 가장 큰 이익을 보고, 1%미만인 합성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이 되겠지요. 합성니코틴 제품의 가격이 지금도 비싼데 더 비싸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싼 합성니코틴 제품을 못 팔게 되고, 담사법상 시설기준 등 허가기준도 못 맞추는 소상공인 업체도 퇴출이 됩니다. 담배를 못 끊고 덜 유해한 합성니코틴 제품을 구매하는 담배소비자는 발암물질이 함유된 연초 액상담배만 피워야 하는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합성니코틴 제품은 가격경쟁에서 퇴출되니까요. 사회정의에 맞는 일인가요? 합성니코틴 제품에 부과된 기존 법인세도 못 거두어 들여 세수 감소가 초래되겠지요. 과도한 세금부과 정책은 세수를 감소시킨다는 조세이론이 역설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정책은 적시성이 중요하지만 조세정책은 함부로 하면 안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다각적인 연구를 토대로 입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성을 기준으로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에 넣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입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고, 입법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유해성 검사를 의뢰해서 복지부가 검사를 요청한 기관이 사설 연구기관이고,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그리고 중간결과 발표를 언론에 흘려 입법에 개입하는 등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뒤에 사주하는 세력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합성니코틴 제조업체에 대한 입회 요청도 없고, 합성니코틴 시료를 공식 요청하지도 않아 ‘자기 멋대로’ 합성니코틴 제품의 니코틴을 검증하는 게 말이 됩니까? 시중판매 중인 제품은 거의 가짜 합성니코틴인데, 시중에 판매 중인 가짜를 시료로 했다면 새로 검증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성니코틴 제품에 세금을 매겨서 퇴출시키는 입법의 근거로 삼는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준혁 의원 담사법 개정안이 그래도 단기적인 처방책으로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면에서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든. 이 법안에서 제기하는 것과 실태조사와 법체계 등을 연구해서 기재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심사하는 게 맞습니다. 무허가 단속, 탈세조사, 법규위반 등 좀 제대로 실시해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담뱃세뿐만 아니라 관세, 법인세, 부가세 등 대규모로 조직화되어 있는 탈세에 대한 징세를 통해 세수 확보가 크게 이루어지는 효과도 볼 것입니다. 기재부 부총리가 범부처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없는 소상공인업체등, 담배소비자의 반발 및 조세 저항도 예상됩니다. 정의의 관점, 진리의 관점, 소수피해자의 관점, 공익의 큰 관점에서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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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_개정안과_관련하여_국회_기획재정위원회_위원님들께_드리는_충언.hwp (10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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