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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2) - 전자담배 관련 보건복지부 직무유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6 09:14

본문

수신: 대통령님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발신: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제목: 대통령님께 보내는 마음의 편지(2)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대통령님께 전자담배의 일종인 가짜(유사) 합성 니코틴의 폐단을 고()하고 불법 유통을 척결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일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들이 탈세 목적으로 연초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본질은 담배인데 담배가 아닌 것으로 둔갑시켜 수입, 불법제조, 유해성 심사 회피, 온라인 판매로 () 조원의 탈세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탈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살충제 목적으로 만든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 제품이 이미 국내 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초니코틴은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독성 검사(유해성 검사)를 받지 않아 신체에 어떤 위해(危害)를 가할지 알 수 없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합니다.

 

 


전자담배 관련 국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1.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권고를 철회하지 보건복지부

1) 연초가 전자담배보다 안전하다는 근거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권고

20191023,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넣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증 폐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제대로 조사해보지도 않았고 명확한 위험성 근거도 없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지를 강력히 권고하여,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업계 관련 종사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흡연자의 자유권과 행복추구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행위였습니다.

 

2019년 슬라임(액체 괴물) 유해성 발표 때와 2023년 설탕 대체재로 떠오른제로 콜라는 체중 감량 효과가 없고 오히려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제로콜라에 들어가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발암가능물질로 경고했지만 복지부에서 사용 중지를 권고한 사실 없습니다. 슬라임 업계 협회 설립, 업체들 자발적으로 자체 유해성 검사 등 자정 노력으로 현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사례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액상형전자담배에만 유독 강경한 잣대를 적용했는지? 배경을 조사하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담뱃세 징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철회하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액상형전자담배중단 권고 이후로 세계 어느 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45개월이 지나도록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학살 수준의 규제를 거두지 않는 행정 갑질과 직무유기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단 권고는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 명령이기에 신중했어야 하나,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이나 이로 인한 사망사고 등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가 된다고 중단을 발표한 것은 연초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담배를 고의적으로 탄압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 역시 세계추세인 위해저감 정책을 공약사업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20%의 흡연자는 금연 대체제를 통한 단계적 금연 유도 없이 무조건적인 금연 권장은 정부 공약정책과 복지부 정책의 엇박자이며 금연 효과도 없을 뿐아니라 세계 금연 연구진과 의학계와 언론으로부터 빈축과 망신으로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무조건적인 전자담배 규제 일변도의 금연 정책에서 탈피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검토할 때가 되었고, 근거 없는 전자담배 관련 악성 금연법인 액상형전자담배 중단권고 상태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면 전자담배 산업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권고부터 해제해야 합니다.

 

3)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 권고를 악성 규제의 표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연초 담배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를 규제한 것은 마차 보호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던 퇴행적 규제로 보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살충제 목적으로 만든 천연니코틴과 의료용 니코틴으로 만든 순수합성니코틴’, ‘혼합형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순수합성니코틴은 발암물질과 일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데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싸잡아 규제한 것은 수족관에 가물치(독약)를 풀어서 약한 고기를 박멸하는 퇴행적 규제로 보입니다.

 

기존 카르텔에 묶여서 기득권을 챙기는 불필요한 악성 규제는 개인과 시민단체의 힘으로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규제개혁위)가 나서서 강약 조절을 해야 국민과 기업이 기회의 균등과 공정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4)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

담배 유해성 줄이기 위해 연초 금지, 전자담배를 '금연 징검다리'로 권장하는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중단권고는 누구를 위한 금연법인가? 보건복지부는 왜 선진국과 반대로 가는 금연정책을 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협회의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문제의 본질과 다른 동문서답과 사실과 다른 안하무인 답변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 부패수준의 무성의하고 권위적인 답변은 민원 제기 협회에는 심한 모욕감을 주고 있습니다. 모욕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합성니코틴은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액상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온라인판매로 인한 청소년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강력한 금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태우는 담배의 독성이 인체에 유해(有害)한 만큼 연초 금연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일반 담배보다 독성이 덜한 전자담배를 '금연 징검다리' 형태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뉴질랜드 정부는 2008년 이후 출생자에게 '평생'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금연법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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