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접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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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접협회 입장문]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약칭 총연합)는 최근 “현재 합성니코틴이 무분별하게 만연되여 시장을 무법지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총연합은 관행적 불법과 탈세가 심각한 지경인 전자담배 시장을 바로 잡으려는 시민 단체를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했다.
KELSA(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그동안 현재 합성 니코틴 시장의 98%가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제조와 유통부터 현행법으로 단속하고,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중지와 전자담배 소비자와 전자담배 업계가 모두 수긍하고 찬성하는 현실적 대체 입법을 주장해 왔다.
이는 비유하면 항생제 처방으로 몸에 침투한 악성 세균을 먼저 제거하고, 다시는 국민건강을 해치고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유사한 독균이 준동하지 않도록 백신 처방을 하자는, 먼저 불법 단속 후 입법을 하자는 순차적 입장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먼저,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총연합에 분노와 비애를 동시에 느낀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담배를 담배가 아니라고 속여서 탈세한 지금까지 불법은 묻어버리고 ‘서민 증세’로 불법 범죄자들을 보호하려는 반사회적 입법이다. 새로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없어도 현행법으로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이 가능합니다.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여 밀수하는 것은 ‘관세법’, 무니코틴전자담배는 ‘의약외품’ 관련법, 자판기 액상 판매는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과 ‘담배사업법’,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엉터리 상표 표기와 청소년 대상 판매는 ‘국민건강 증진법’으로 단속하면 된다.
정부가 모질게 불법 단속을 안 한 게 근본 문제인데 총연합은 담배의 정의와 입법 규제가 없어서 생긴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총연합은 그동안 누가 담뱃세를 피하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했는지를 잘 알지 않는가?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가짜 정보로 정부와 국회를 속이고,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담뱃세를 깎아달라’는 추한 짓을 더 이상 하지 마라. 총연합은 전자담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자진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둘, 총연합이 대다수의 업체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협회는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다.
총연합회 초대회장은 탈세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고 그 외 총연합회 임원 거의 모두가 탈세 관련 행정소송 진행 또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으로 수사 대상자들이다. 우리는 총연합회에 우리 업계를 대변하라고 위임한 사실이 없다. 정식 위임 절차도 없이 업계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사기다. 우리는 총연합회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으면 형사고발도 검토 중임을 통보한다.
셋, KELSA(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200만 전자담배 소비자와 4천 여명의 소상공인 점주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그동안 우리는 “담배이면서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제조와 유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통령실과 정부에 읍소(泣訴)하고 사정기관에 단속을 요청했다. 정부는 현행법으로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을 단속하고, 국회는 전자담배 불법과 탈세 실태를 파악하고 전자담배 소비자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가 모두 수긍하고 찬성하는 현실적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19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https://blog.naver.com/goodsm4u/223665337171
https://www.kelsa.or.kr/kelsa/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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