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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입법화 촉구 성명서에 대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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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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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입법화 촉구 성명서에 대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2024.11.22.

 

청소년지킴실천연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20241122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합성 니코틴 규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자는 내용이다.

 

한국액상안전협회는 이 성명서와 퍼포먼스에 대해 기만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청소년 건강을 해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고작 1% 점유율의 진짜 합성니코틴 제품이 아니라 탈세를 위해 원료명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연초 천연니코틴이며 이런 불법 액상은 9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위 단체들은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며 만약 실제 규제하고 단속해야 할 대상이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파는 98% 이상의 연초 천연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이라는 것을 알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면 이는 국민우롱, 국회조롱 및 입법 개입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설령 모르고 성명서를 발표했더라도 이제라도 진실을 찾기 위해 전국 4여개 매장 등에서 연초 천연니코틴 담배를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실태조사와 단속입법에 협조하고, 어리석게 이용되지 말도록 냉철히 행동해야 할 것이다. 그게 진정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1. 청소년지킴실천연대서울YMCA,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이하 시민단체)가 확보한 3만여명 서명부는 사실에 근거하여 서명받은 것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확보받은 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청소년지킴실천연대는 법안 발의 통과를 위해 불과 3주 전에 급조된 단체로 어떠한 청소년 관련 활동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유령단체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단체가 주축이 되어 합성니코틴대한 허위사실을 활용하여 성명서를 확보하였기에 더욱 그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이미 국과수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고 있는 시중 제품을 성분 검증한 결과 98% 이상의 제품에서 연초니코틴(담배)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현재 국내에서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 의무를 완료하고 판매하는 업체는 단 2곳뿐이며 그 시장 점유율은 1%도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3. 성명서에서액상형 합성니코틴은 수천 가지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합성니코틴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3년 이상반복흡입독성시험거쳐 신규화학물질로 환경부에 이미 등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 규명 총괄 연구자였던 안전성평가연구소이규홍 단장은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며, 불순물도 거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많은 해외 논문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중금속(, 카드뮴) 1군 발암물질이 연초니코틴에는 검출되는 반면, 합성니코틴에는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연구결과가 보편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청소년지킴실천연대라는 유령단체는 청소년 보호라는 단어를 선점하고 정당성을 확보한 듯 맘까페 등을 통해 성명서를 받았고 그때 사용된 모든 내용이 어떠한 명확한 근거와 설명도 없이 합성니코틴에 수천 가지 독성물질이 나온다라고 언급하며 불안감을 자극하여 시민들을 선동하였다. 이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4.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 전자담배 제품은 사실은 합성니코틴이 아닌 담배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단속과 처벌만 이행된다면 온라인 및 자판기 판매를 그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법 개정 없이 현행법상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게 필요한 은 실효성이 전무한 유령법안 만드는 것이 아닌 단속과 처벌이 우선시 돼야 한다.

담배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을 강화하여 관리·감독한다면 위해저감효과는 물론 금연율도 매우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1%를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이 문제가 된다면 그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을 진행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

 

5.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입법이 통과되면 합성니코틴 시장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 국내외 연초 대기업들이 가장 큰 반사이익을 보게 된다. 합성니코틴이 가진 위해저감효과는 유해성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만 연초니코틴은 유해성 검증에 대한 의무가 없다. 그래서 입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덜 유해한 합성니코틴을 구매하던 2백만명의 소비자는 결국 연초니코틴(담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국민 건강은 최악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잘못된 입법으로 인해 흡연인구가 증가 되면 사회적 문제(의료비 증대 및 노동력 감소 등) 끝없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협회에서는 잘못된 정보로 국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고 입법 통과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단체도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형사 고발까지 진행할 것을 공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민생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은 시중에 만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98% 실상은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연초 천연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임을 정확히 인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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