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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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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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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김준혁 국회의원은 지난 1030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무허가·속여 판매하는 불법 전자담배의 퇴출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국회에서의 논의가 실체적인 진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거대 카르텔 구조에 편향되지 않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법의 실효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강력히 기대한다.

 

먼저, 김준혁 의원 발의안은 정확한 실태진단과 사실에 기반하여 연초잎 담배 성분인데 합성니코틴 등으로 거짓 표기하는 무허가·속여 판매하는 불법 전자담배에 대한 대규모 담뱃세 탈루세액 징수와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강화 입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합성니코틴이 문제가 아니라 합성니코틴(진짜 합성표기 1%)을 악용하는 현 불법 전자담배 실태(합성표기 중 98% 이상 연초잎 니코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입법으로서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지지한다.

 

둘째, <기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연초 액상 담배를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기인하는 대규모 탈세 및 불법 만연과 국민건강 훼손이 핵심 문제인데, 이 실태 파악에 대한 진단의 오류를 범하였고, 합성니코틴은 비법령 용어로 어디에도 특정되어 있는 곳이 없어 성분, 내용, 종류, 개념, 발생 및 특정 가능성 등에 대한 법리적인 개념 정리를 통해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과세 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니코틴이란 막연한 용어를 과세의 요건으로 규정화함으로써 국민과 업계가 공감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많은 문제를 초래했다.

 

기존 <기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1) 포괄적 과세·이중과세 문제와 조세법률주의의 과세 명확성 원칙 위반에 따른 위헌 소지, 2) 담배와 성분 다른 물품에 담뱃세 부과 적정성 여부 논란, 3)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연초담배 및 액상담배가 더 크게 확산되는 입법의 역효과 발생, 4) WHO 및 각국 입법례에 화학적 니코틴이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세계 규범과의 부정합, 5) 담배소비자의 덜 유해한 제품 선택권 제한 및 조세저항 유발, 6)액상담배 제조허가 미비로 허가 자체를 받을 수 없는 서민·소상공인 업체 등의 반발, 7) 가격우위를 점한 기존 담배회사 이익 및 카르텔 구조의 강화, 8)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유해성 검사의 불공정성 등의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준혁 의원 발의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문제해결에 적합한 법안이다.

 

셋째, 김준혁 의원 발의안은 전자담배의 원료가 합성니코틴이 아니라 연초잎을 원료로 한 담배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또한 전자담배인데 담배가 아닌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의 규제를 통해 무허가 불법 전자담배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현실 적합한 최적의 대안입법이다.

 

넷째, 지난 103SBS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검사를 토대로 단속한 결과, 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 52개 중 50개 제품이 원료명을 연초잎 천연 니코틴인데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판명되었고, 대규모 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김준혁 의원의 발의안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이다.

 

다섯째, 김준혁 의원 발의안은 유해성 검사 기관을 법적인 절차를 따라 지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및 11월 보건복지부의 합성니코틴에 대한 유해성 검사 중간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중간결과를 언론에 흘린 불순한 의도와 공정성 훼손 및 입법개입 논란, 유해성 검사기관 지정 절차의 불법성, 지정된 사설기관의 시료채취 및 연구과정 등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발의안의 입법취지는 국민을 위해 더욱 빛날 것이다.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공무원은 지금부터라도 입법에 개입하는 행태를 멈추고 개정안의 취지대로 유해성 검사 기관을 공정하게 새로 지정해서 검사를 다시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형사 책임등 법률적인 조치도 검토할 것임을 밝힌다.

 

 

 

2024113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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