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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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 관련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언론보도 내용과 용역 절차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에 대해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중간결과가 보도되었다.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며, 토론회 등에서 발표된 유해성 비교평가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손해’를 촉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참고 자료는 중간연구 결과가 아니라 최종 연구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함은 법적인 측면과 이치상 자명하다.
둘째, 복지부는 수의계약 형태로, 사설 기관에 불과한 국제특성분석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 바, 당사자인 합성니코틴 회사들의 어떠한 동의와 입회도 전혀 없이 수행한 연구는 “갈등 및 분쟁은 제3의 기구를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야하는 ABC 원칙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편향되고 불법적인 연구기관 선정으로 연구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법 및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밝힌다.
셋째, 합성니코틴 시료는 합성니코틴 회사의 ‘진정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 해당 회사에 전혀 그러한 요청 자체가 없었는바, 연구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고, 시중 합성니코틴 원료명 표시 제품의 98% 이상이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서 “진정 연초 액상니코틴‘ 보다 더 해로운 액상제품’인데 이를 시료로 사용했다면 발암물질 등이 당연히 검출되는바,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과 감사를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합성니코틴 회사와의 거래면, 관계면에서 좋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이해충돌 및 거래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연구방법 및 연구기준 등의 임의적 조작을 통해 이익 편향성 또는 불이익 편향성을 추구할 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과 연초 천연니코틴 유해성 성분 분석은 전면 새로 실시해야 할 것을 촉구하며, 당사자들간의 동의하에 연구기관 선정, 복수의 연구기관 선정을 통한 결과의 종합, 당자들간 동의하에 시료채취 공증을 받아 실시, 연구방법 및 연구기준의 국제적인 부합여부 검증 등의 조치를 선행한 후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진정 합성니코틴은 환경부에 의해 다음과 같은 유해성 심사를 거쳐 관리되고 있으며 해외 논문에서도 합성과 천연의 유해성 차이는 이미 합성이 훨씬 안 전한 것으로 증명하고 있다.
합성니코틴 액상제품은‘가습기 살균제 사건’이후 강화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3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한 뒤 환경부를 통해 등록 통지 인증을 받은 반면, 연초니코틴 액상담배 제품은 기존화학물질이라는 이유로 수입⦁제조 시 같은 법에 따른 유해성 검증 절차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관련 공무원은 상기하기 바란다.
둘째, 합성니코틴 제품에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같은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반면, 연초 천연 액상니코틴 제품에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같은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연구결과다.
셋째, 합성니코틴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중금속 (납, 카드뮴) 등의 신체에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나, 연초 천연 액상니코틴 제품에서는 이러한 유해성분이 검출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원인 규명을 위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독성학 전문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이규홍 단장이 2024년 10월 10일 ‘액상전자담배 성분의 흡입독성연구 토론 자료’를 통해 발표한 “합성니코틴 액상제품과 연초 천연니코틴 액상담배의 유해성 성분 분석 결과”는 붙임을 참고해주세요 (끝).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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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성분분석에 대한 협회 입장.pdf (111.7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09 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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