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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을 위한 허위보도 기사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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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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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입장문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을 위한 허위보도 기사들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11월 27일 기재위 법안소위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심의에서 열띤 찬반 과정을 거쳐 향후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개정안 통과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에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에서는 기재위의 1차 결정을 존중하면서 합성니코틴 관련 팩트 체크도 되지 않은 채 불안감만 조성하는 각종 허위 보도 기사들과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탁상공론 방향 및 일방적 합성니코틴 규제를 정해놓고 몰아붙이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움직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합성니코틴에서 유해물질이 상당수 검출되었다는 연구용역 관련

 

최근 복지부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유해물질이 상당검출되었다 연구 용역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의 영향으로 그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던 기재부 역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합성 니코틴 제품의 98% 이상 연초니코틴을 사용한 담배라는 것도 모른채 '규제가 적절하다'는 태도를 밝힌바 있습니다.

합성니코틴의 담배 포함 찬반 논란에서 유해성 부분은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총 10건 발의가 되어도 쉽사리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중인 이유는 ⋆ 불법을 단속하여 추징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서민증세라는 비판, 소비자의 위해저감 선택권의 소멸 문제, ⋆ 세금 부과로 인한 전자담배 가격상승으로 결국 연초 흡연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무엇보다 공인받은 연구소에서 제대로 된 시료로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해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알 수 없는 사유로 해당 연구용역 건을 나라장터에 공고도 올리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신력을 확신할 수 없는 영세한 규모의 연구소에 의뢰하여 매우 급하게 단시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연초에서만 나오는 유해 물질이 합성니코틴에서도 나온 것처럼 허위 최종보고서를 언론에 흘려서 합성니코틴이 연초 담배보다 더 해로운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기망했습니다.

 

현재 시중에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는 모든 액상의 98% 이상이 연초니코틴이 들어있는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이며 이는 이미 국과수 조사결과 확인된 사안입니다. 만약 복지부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가짜 합성니코틴을 활용하거나 그런 제조업체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확보했다면 당연히 합성니코틴으로 둔갑한 연초니코틴을 가지고 실험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료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검증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떤 시료를 출발 물질로 사용했는지 반드시 공개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여러 차례 과업지시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부처에서는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다 최근 해당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기밀 자료라고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한 보건복지부는 감사 대상입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국회의원이 요청한 식약처 요구자료 답변서에 의하면 담배특이니트로사민 성분인 NAB와 NAT 그리고 담배알칼로이드인 아나바신과 아나타빈이 검출되었다면 이는 연초라고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이 물질들이 나온다면 그 출발물질이 연초니코틴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답변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복지부가 진행한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용역에서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물질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출발물질이 애당초 합성니코틴이 아닌 연초니코틴인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렇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다시 한번 복지부에 관련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와 연구결과 자료를 공개 요청하는 바이며 정론직필을 자랑하는 언론이라면 정보공개요청에도 제대로된 답변을 못하는 보건복지부를 취재하시기 바랍니다.

 

합성니코틴이 청소년에게 판매되어도 규제할 수 없다는 보도관련

 

현재 합성니코틴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의 기사들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간주하여 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의무에서 제외되고, 경고 문구·그림 표시, 광고 및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 대상도 아니며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며 현행법도 모르는 무책임한 보도이자 정의와 공권력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행정을 농락하는 기사입니다.

 

아무리 무해한 니코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에게 니코틴이 든 유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데 관련 법령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성가족부 관할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2011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고시되어 있고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할 시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러 매체에서 지금 전자담배 관련 모든 문제는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이 전자담배 위험에 노출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강조하지만 법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제재할 법안이 있음에도 어떠한 단속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다고 갑자기 청소년의 흡연율이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제로 인해 세금이 부과되고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초 흡연으로 갈아타거나 액상 전자담배 과세에 따른 수익 단가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 저질 연초니코틴이 합법적으로 사용되어 건강을 잃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각종 불법 전자담배가 판을 치고 제품 분별력이 없는 청소년부터 더욱 피해를 입게 됩니다. 불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실제 단속 후 강력한 처벌을 해 나가는 것만이 청소년이 전자담배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소년을 방패 삼아 '모든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면 해결된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법안은 몸에 열이 난다고 열이 나는 원인도 모르고 해열제만 처방하는 졸속 행위로 보입니다. 지금의 개정안은 청소년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과거 사례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과거사례 >


연초잎을 연초줄기로 속여 탈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결국 2021년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하여 연초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 역시 과세대상으로 포함했지만, 세금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줄기니코틴 수입, 제조사들이 상품에 입법 이전으로 표기하여 판매했기 때문입니다(제대로된 단속 없음)법령 개정 이후 22년부터는 불법업체는 줄기니코틴으로 속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밀수, 지능적으로 제조 및 유통을 해나갑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자 21대 국회에서 단속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전자담배총연합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입법에 찬성' 한다는 입장으로 돌변합니다. 그들은 니코틴 담배 입법이 통과해도 10년 이상 사용할 700톤의 연초니코틴 액상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여 이미 비축한 상태이기에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해도 세금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늘 그래 오듯이 수입, 제조사들이 다른 불법 수단으로 표기하여 판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성니코틴 속여 탈세한 8조 이상의 추정 탈세는 영원히 묻히게 되고 범죄 카르텔은 매번 속아 주는 정부와 국회를 속으로 비웃게 될 겁니다. 국회와 정부가 현장을 확인하고 지능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면 24시간 탈세만 생각하는 카르텔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협회의 후속 조치 내용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 연구 용역을 시행한 국제분석연구소의 합성니코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허위보고서를 기초로, 고의에 의한 손해배상, 영업 방해, 합성니코틴 업계 명예훼손, 연구 부정 등에 관하여 위법성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기재위 위원님께는 합성니코틴 유해성의 진실을 국회 공청회로 반드시 가려내시고, 실질적 대책인 대안입법을 고민하시어 국민 건강 침해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현행법으로 가짜 합성니코틴 단속이 가능함을 국회 민원으로 알린바 있고 공청회를 통해서 합성니코틴 제조사는 모두 유해성 검사를 받게 하는 근거를 확보할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성니코틴 발암물질 관련 정정 보도를 요구했음에도 허위보도를 지속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했고 정부가 제공하는 보고서라도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히 보도하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빛은 직진하고 진실은 아무리 카르텔이 곡해하고 방해해도 이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28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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