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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용역 문제점 개선 다부처 민원 관련, 정정 및 요청 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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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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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용역 문제점 개선 다부처 민원 관련, 정정 및 요청 사항 알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2024년 11월 1일, 담배사업법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용역의 문제점을 정리한 민원 서류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용역 문제점 개선 다부처 민원」을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계 관계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2차 피해 방지 차원에서 해당 민원 문서를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였습니다.


협회가 공개한 민원 서류에는 보건복지부의 “합성 니코틴과 천연 니코틴의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 용역 관련 문제점 및 시중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표기 전자액상 제품이 사실은 연초잎니코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분 분석 결과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성분 분석은 식약처 지정 니트로사민류 분석 전문 기관인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수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에는 식약처에서 2020년 12월에 개발한 “20181담배연481, 액상형 전자담배 중 니코틴성분 분석법” 등이 활용되었습니다. 


정정 및 요청 사항.


1. 해당 민원 문서에는 ㈜에스엘에스바이오를 “식약처 인증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식약처 지정 니트로사민류 분석 전문 기관”으로 정정합니다.


2. 불상의 업체들이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에 성분 분석 결과에 대하여 항의 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스엘에스바이오 측에 업무상 피해가 있습니다. 학자의 양심으로 공정한 보고서를 낸 (주)에스엘에스바이오가 더 이상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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