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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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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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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박성훈, 한지아의원)과 야당(김태년(더), 김인순(더), 김선민(조)과 정부(기재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고,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연초 담배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제품(액상포함)의 97%는 연초니코틴을 화학 처리한 가짜합성니코틴입니다. 개정안이 인용·통과하면 성분이 담배인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 제조와 유통으로 연간 1조 탈세의 경제 사범은 묻히고, 가짜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변신하여 면죄부가 부여되면 불법 업체가 이미 확보된 256톤의 저질 연초니코틴 액상을 전량 수거·폐기처분도 못하여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개정안으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모종의 카르텔과 담배 대기업은 마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분류하지 못하여 세금 누수가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시장을 교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하고 반사회적 경제 범죄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와 가짜 합성니코틴 관련 체계적인 공익 제보와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공문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요약

가. 개정안은 담배사업법과 기존 법률과 충돌.

1) 담배사업법은 연초를 원료로 제조된 것을 규제하는 법률인데, 개정안과 같이 연초가 아닌 화학적 융합방식으로 생산된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정의하면, 합성니코틴은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아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3년간의 엄격한 유해성 검증을 통해 신규화학물질로 등록하는 기존 법률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2) 21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한 개정안을 기재부 반대로 폐기했는데, 22대 국회에서 5건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여야 국회로 보이지만 모종의 카르텔이 뒷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을 주도해온 세력으로 가짜합성니코틴 불법 수사가 착수되자, 개정안이 현행 법과 충돌이 되는 줄 알면서 개정안으로 도피하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

3) 21대 조해진 국회의원은 합성니코틴의 본질은 담배가 아니기에 순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발언한 바가 있고 국회 검토보고서에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음. 합성니코틴은 현행 법규대로 ‘화관법’과 ‘화평법’으로 관리하고, 환경부는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을 위해 위해성 검사를 모범적으로 받고 정부를 대신해서 불법 단체와 싸우고 있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를 공법단체로 승격시켜 합성니코틴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 개정안은 규제할 실체가 없는 유령 입법.

1)현재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97%는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가짜 합성니코틴입니다. 개정안은 가짜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장에 용인하게 하는 대국민 사기이자 반사회적 시도이기에 폐기해야 합니다. 가짜 합성니코틴부터 의법 처벌하고 그들이 보유한 25년치 물량(니코틴 용액 256톤)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2) 21대 국회가 부존재 제품 관련 입법 활동으로 시장을 더 혼란시킨 사례를 상기해야 합니다. 줄기니코틴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21대 국회에서 ‘개소세법’ 등을 통과시켜 시장을 교란하고,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신종 사기와 불법이 판을 치게 했습니다. 벌써부터 개정안을 근거로 과세하면 또 다른 편법이 나오든 단 한푼의 세금도 못 걷을 것”이라고 정부에 맞서려는 단체가 있습니다.

3) 불법 세력이 일망타진 되기 전에 불법 카르텔을 특정하면 법정 다툼이 생길 수 있기에 개정안 추진 의원님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면(담뱃세 인상 효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조직(KT&G, BAT, 필립모리스 등 글로벌 담배회사, 탈세로 수사를 받는 가짜합성니코틴 불법 업체, 그동안 개정안을 로비한 세력)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를 후원한 단체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로비 세력은 불법 카르텔로 악명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다.개정안은 가짜합성니코틴과 연초 담배 면죄부로 국민건강 침해.

1) 가짜 합성니코틴을 단속하여 시장에서 축출하지 못하고 합성니코틴은 담배에 포함하면 그동안 가짜 합성니코틴으로 막대한 이익을 남긴 불법 업체들은 연초보다도 더 해로운 저질 액상을 제조,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건강을 침해할 겁니다.

2)연초담배는 30여가지 발암물질과 2,000여가지 유해성분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등 금연 정책 선진국은 발암물질이 없고 위해(危害) 저감이 95% 이상 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합성니코틴을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현재도 가짜합성니코틴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과세로 인한 이윤 폭을 맞추기 위해 유해성 검사도 받지 않는 저질 연초니코틴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유발할 우려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악법으로 남을 것입니다.

3)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한다고 하여 청소년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위해(危害)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철저한 단속과 수사가 필요하고 전자담배 전자 상거래를 금지가 우선인데, 불법의 실체를 모르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이후 발생하는 국민의 건강 침해 문제는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 개정안은 가짜 합성니코틴 불법업체와 대기업이 독점을 위한 악성 로비법

1) 그동안 7차 담배사업법 개정을 압박한 단체는 순수합성니코틴을 죽이고(몰아내고) 자기들만의 독점을 시도하고자 국회까지 로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함. 8월 27일 국회 토론회도 가짜 합성니코틴으로 추징 과세를 받은 업체가 후원한 것으로 드러남. 국회가 불법업체(단체)에게 반사회적 반사 이익을 돕는 입법을 하는 꼴. 조만간 가짜합성니코틴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되고 언론에서 개정안이 불법 카르텔에 의해 놀아났다는 기사가 나면 개정안 입법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은 동참 발의를 포기할 것입니다.

2) KT&G, BAT, 필립모리스 등 글로벌 담배회사가 개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남(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28291)궐련형 담배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는 KT&G와 필립모리스는 경쟁 상대인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제도권에서 커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고, 11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국내 출시를 앞둔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고(BAT) 역시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은 세금을 내는 게 규제 리스크를 지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글로벌 담배회사는 대형 편의점을 이미 독점한 상태이기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를 해도 정부도 돈을 벌게 하면서 대기업도 막대한 이익창출을 기대하기 때문임.

마. 개정안은 순수 액상형 전자담배 산업 사장(死藏) 및 소상공인 생계 방해

1) 순수합성니코틴’은 발암물질과 일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에 수출 효자종목으로 예상되는데, 담배로 포함시켜 싸잡아 규제하면 무수한 장점을 지닌 진짜 합성니코틴 산업은 위축되거나 사장될 수 밖에 없음.

2) 전자담배 업계의 불법과 불법을 비호하는 카르텔의 내막도 모르면서 입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면 담뱃세 인상 효과로 바로 타격을 보는 로드샵 소상공인 4,000여명은 생계마저 곤란해집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업체와 유통 관련 생계는 국회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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