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관련 국회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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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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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KELSA입니다.
이번에 공유드릴 자료 국회 김수흥 의원의 해당 기관 책임, 진상규명과 피해 배.보상을 촉구하는 발의안입니다.
김수흥 의원,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 관련 국회 결의안 발의 관련 기사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23
해당 자료의 PDF 파일을 함께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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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885_김수흥의원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11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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