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액상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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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 입법 발의안 5건’ 문제점 많다 스카이데일리 보도(10.10)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49039
▲ (사)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국회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스카이데일리
(사)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국회세미나실에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입법 전문가·독성학 전문가·변호사·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발제·토론·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불법 실태’ 및 ‘국회에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사실에 입각한 입법인가(사실 오인 여부) △입법적으로 타당한가(위헌 여부·입법 원칙 등 위반 여부) △국민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입법인가(유해성 및 역효과 여부) △불법액상담배 단속강화 및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대안은 무엇인가(개정안의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토론회의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사실 오인’에 의한 유령입법이다. 국내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98%는 탈세를 목적으로 연초잎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것에 불과, 21대 국회에서 연초잎니코틴을 연초줄기·뿌리 니코틴으로 속여 탈세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가 나서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했으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연초줄기니코틴을 사실 오인하여 법을 개정한 것이다. 결국 유령입법이었음에도 이번 국회 역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재차 유령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악영향·담뱃세 누수·국민건강 위협 같은 사회문제는 입법의 문제가 아닌 단속부재에 의한 것으로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은 불법 단속으로 해결 가능하다.
셋째, 화학적으로 합성니코틴은 연초잎니코틴 대비 불순물 적어 유해성 차원에서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가 발주한 ‘합성과 천연니코틴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 관련 절차상 흠결이 있다.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모든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체계상 위헌소지 있으며, 해외에도 니코틴을 담배로 간주하는 국가는 없다.
여섯째, 담배사업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은 ‘액상전자담배’ 관련한 불법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 강화 및 담배 식별 기준 마련 등이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주요 내용이다.
▲ (사)시민공론광장과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가 주최한 ‘국민건강 보호와 불법액상 전자담배 퇴출을 위한 올바른 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10일 오후 서울 국회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스카이데일리
◆이경훈 (사)시민공론광장 대표·유해환경감시단장=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불법행위가 만연하여 청소년과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매우 큰 사회문제이다. 또한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위해성이 현저히 낮고 환경부의 엄격한 유해성 검증을 받고 있으나 담배로 포함될 경우 오히려 유해성 검증 의무가 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덜 해로운 제품을 선택하려는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현재 국회에서 발의한 5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실제 합성니코틴 유통 현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연초잎니코틴(담배)을 무허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불법 카르텔에 속아 오인된 개정안이 나와 개탄스럽다며 큰 아쉬움을 피력했다.
개정안 발의보다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가짜합성니코틴이 사회에 만연한 것은 정부 및 수사당국이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의 수많은 민원·제보·고발에도 철저한 수사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불법업체들을 단속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사무총장은 자료를 통해 최근 4년간 불법업체들이 수입한 가짜 합성니코틴 수입량이 472t에 달하며 이 양은 향후 50년간 판매할 수 있는 양으로 강력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불법 제품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정부 기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등의 흡입독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이규홍 단장은 연초잎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은 화학적으로 분자구조는 같지만 유해성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특히 연초잎니코틴은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이 검출되지만 합성니코틴은 연초니코틴 대비 순도가 훨씬 높고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근거로 연초니코틴보다 더욱 안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해외 사례를 들며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흡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담배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는 전자담배를 유해성 감소 제품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용규 법률사무소 광수 대표변호사=현재 합성니코틴 관련 법안 발의의 제안이유나 목적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법 체계상 맞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많음을 지적했다. 예컨대, 법안이 개정된다면 니코틴이 함유된 토마토 같은 채소도 ‘담배’가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니코틴의 종류만 수십여 가지인데 과세 명확성 차원에서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을 검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천연과 합성니코틴의 유해성 비교 평가 연구’ 관련하여 계약 절차 위반, 수탁기관의 문제점, 용역 설계상 문제 등의 흠결이 있음을 지적했다.
심지어 최근 뉴스에서 중간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고 합성과 천연의 유해성이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에 실제 유통되는 합성니코틴이 2% 남짓이며 98%이상이 연초잎니코틴으로 확인된 만큼 담배사업법에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이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등 구체적인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송재영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과학적인 검증과정조차 없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꼬집으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과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과세 목적이 아닌 국민건강 보호 차원 측면에서의 위해저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성니코틴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특정하기 힘든 점을 들며 헌법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물론 주요 선진국가들은 연초잎이 포함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고, 액상 담배 관련 정책을 성분규제 등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킬 경우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먼저 그 유해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입법의 필요성 및 효과와 각국의 입법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정부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사)시민공론광장 및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측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불법 액상전자담배에 대한 단속과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여된 점에 대해 큰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선택권과 국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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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_담배사업법_개정안은사실오인_입법…니코틴담배_규제하는_나라_없어.pdf (84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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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_연초보다_덜_해로운_액상형_담배_피우려면.pdf (88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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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_전자액상안전협회,_불법액상_전자담배_퇴출_입법_토론회.pdf (280.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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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_불법액상_전자담배_퇴출_입법_토론회.pdf (30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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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뉴스통신_담배사업법_개정_발의안_타당성_검토_토론회_열려.pdf (333.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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