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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김준혁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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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04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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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김준혁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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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1일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이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탈세 차단 및 불법 전자담배 확산 방지의 효과적 방안이라며, 이번 입법안이 국민 건강을 위한 최적의 정책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담배사업법 개정안들은 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여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정의해 과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협회는 이러한 기존 법안들이 합성니코틴에 대한 용어 정의가 불분명하고, 과세 대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런 법안들이 실제로는 저가의 연초 담배와 액상 담배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김준혁 의원의 개정안이 탈루세액을 징수하고 단속 강화를 목표로 하여 입법적 타당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이 개정안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유해성 검사 기관을 법률에서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는 김준혁 의원 발의안의 내용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유해성 검사기관의 공정한 재지정을 촉구하며, 만약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민·형사적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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