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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보건복지부의 꼼수 ‘수의계약’ 논란, 스카이데일리 보도(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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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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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보건복지부의 꼼수 ‘수의계약’ 논란, 스카이데일리 보도(11.10)
5월 국회가 의뢰하여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합성니코틴과 천연니코틴의 유해성 비교평가 연구’ 과제가 현행 규정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도 관련 법률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의 유해성 검증 관련 계약’은 나라장터에 공지되지 않아 과업지시서를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히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이번 연구에 최종 계약된 곳은 ‘국제특성분석연구소’라는 민간사설연구소이나 어떤 특징적인 사유로 민간사설업체와 공고도 없이 급히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숨은 의도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연초추출니코틴보다 합성니코틴이 더 유해하다는 식의 연구 중간발표가 문제가 되었다. 신규화학물질로 등록된 합성니코틴은 3년 이상의 기간을 들여 반복흡입독성시험을 수행한 뒤 유해성이 없음을 환경부를 통해 인증받은 물질이다.
또한 해외에서도 여러 저명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연초추출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에는 TSNA(담배특이니트로사민) 같은 1군 발암물질이 나오지만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 전자담배에는 그와 같은 1군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복지부의 연구용역 중간발표는 3개월이라는 의아할 수준의 짧은 기간을 들여 조사한 뒤 정반대의 결과를 언론에 급히 발표하며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가습기살균제독성보건센터장 등을 역임한 흡입독성 연구전문가 이규홍 안전성평가연구소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국제특성분석연구소가 발표한 합성니코틴이 연초니코틴보다 나쁘다는 중간 결과에 관해서 연구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합성니코틴에서는 연초니코틴과 비교할 수준의 발암물질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시료 채취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 참고문헌 Adam, T., McAughey, J., Mocker, C., McGrath, C., & Zimmermann, R. Journal of Chromatography A, 2013. Lisko, J.G., Tran, H., Stanfill, S.B., Blount, B.C., & Watson, C.H. Journal of Analytical Toxicology, 2021. Schick, S.F., & Glantz, S.A. 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2012. Lee, H.W., Park, S.H., Lim, H.B., & Jeong, W.K. Regulatory Toxicology and Pharmacology, 2020.
최근 국과수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판매되고 있는 시중 제품을 성분 검증한 결과 90% 이상의 제품에서 합성니코틴이 아닌 연초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박필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서 환경부의 유해성 검증을 완료하고 합성니코틴을 생산하는 업체는 단 2곳뿐이고, 환경부의 규제로 각 업체별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1t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올해 316t 이상 수입됐다고 하는 합성니코틴은 모두 유해성 검증을 받지 않은 연초니코틴이다”며 이와 같은 혐의로 관련 업체들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보건복지부가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합성니코틴이 연초니코틴보다 해로운 것으로 중간 결과를 언론보도한 것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키는 입법 통과의 근거로 삼기 위한 큰 그림으로 보인다며, 어떤 시료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연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이런 신뢰성 없는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법적 조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진위를 밝힐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해당 연구수행 기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입법을 위해 졸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독성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면밀한 연구용역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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