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정당한가?]- 스카이데일리 기사(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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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정당한가?]- 스카이데일리 기사(11.15)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서민 증세’라는 논란 가중
- 불법 업체를 수사하여 그동안 추정 탈세 8조를 추징해야
기재부 국고국은 11월 12일 정책브리핑실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는 국회 입법 사항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사업법 개정 및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브리핑을 했다. 기재부의 해명 브리핑은 최근 합성니코틴 과세가 부당하다는 다양한 기사와 뉴스에 대한 정부 대응이자 더 급한 무언가를 덮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공산품인 ‘합성니코틴’에 담배 세금을 부과하려고 추진하면, 소비자는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 주머니에서 채우려는 ‘서민 증세’로 인식할 것이고, 서민의 기호품에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형태든 저항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연간 1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연간 1조원은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150만 추정, 1인당 66만원 증세 효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된다. 기재부가 어떤 해명을 해도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자담배 소비자는 22대 국회의 동시다발적 7개 개정안과 저마다의 개정안 발의 목적과 세부 개정 내용과 보건복지부의 수의계약 꼼수에는 관심이 없다. 전자담배 소비자들은 금연 보조제로 선택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기분 나쁘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호품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분노할 뿐이다.
본지 11월 10일 <합성니코틴 유해성 검증 관련 보건복지부의 꼼수 ‘수의계약’ 논란> 기사에 특이한 댓글이 올랐다.“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로 생각하는 전자담배 인구가 200만이 넘을 텐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를 위해 총대를 멨구나? ‘연초니코틴’ 과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전자담배 애호가를 봉으로 알고 세금을 부과하고 전자담배 ‘서민 증세’에 성공하면 연초담배도 가격 인상을 하겠군. 정부는 담뱃세 증세로 망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길 바란다.” 이는 담뱃세 인상이 정권 유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아는 독자의 조세 저항 항변처럼 보였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명분으로 ‘흡연자 축소(흡연 억제 효과)’를 내걸어 담뱃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담뱃세 인상 직후 잠시 주춤했던 담배 소비량은 6개월 만에 회복하여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 억제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서민 세금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담배 가격을 두 배로 올려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900만 흡연자로부터 미움과 분노를 샀고 정권이 무너지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보는 정치인도 있다.
10월 2일, SBS는 정규 뉴스 시간에 “경찰은 국내 액상 제조사 4개 업체를 압수 수색하였고, 국과수는 현재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52개를 성분 검사한 결과 50개가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인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 박필규 사무총장은 “경기도 안 좋은 시기에 ‘서민 증세’로 인식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담뱃세 인상으로 전자담배 애호자로부터 분노를 사지 말고, 2019년부터 담배를 담배가 아닌 것으로 속인 불법 업체를 전격적으로 수사하여 그동안 탈세한 것으로 추정되는 8조를 추징하여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취재 결과, ⋆연초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속이는 불법은 단속하면 바로 척결하고 세금 징수도 가능한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2019년 줄기·뿌리 니코틴 탈세를 잡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했지만 세금을 걷지 못했다. ⋆법만 바꾸고 불법을 단속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와 국회는 잘 알면서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야가 합성니코틴의 담배 입법화를 서두르는 이유가 KT&G와 다국적 연초 기업의 로비 때문일 것이다. 등 시민 단체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의혹도 제시했다.
“흡연자는 정부의 금연정책과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가장 강한 울림으로 기자의 뇌리에 남는다.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5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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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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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과세 관련 기사 최종11.16.pdf (83.1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16 0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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